【팩트TV】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보를 폭넓게 제공하고 관련 교육도 강화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됐다.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전북 남원·순창)은 2일 의료진 외에도 간병인이나 경비원과 같은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비롯해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보와 관련 교육을 제공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병원 내 감염예방을 위해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감염병 관련 교육과 정보 제공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메르스 감염 우려를 무릅쓰고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들(사진출처-YTN 뉴스영상 캡쳐)
강 의원은 특히 간병인, 경비원 등 병원 내 근무자는 물론이고 환자와 보호자조차 감염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이번 메르스 확산 사례에서 보듯이 방역망의 구멍이라고 지적했다.
간병인, 경비원 등이 병원의 직접고용 노동자가 아닌 탓에 감염관리 대응 메뉴얼에 아예 빠져 있거나, 다른 환자의 불안심리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마스크를 쓰지 못하게 하는 등 감염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특히 간병인의 경우 병원과는 상관없이 환자들이 일시적으로 고용하는 만큼, 감염이 우려되는 병실에서 일하는 현실이다.
강동원 의원은 "정부는 안이한 인식과 관련 정보 미공개 등 방역실패와 무능함을 인정하지 않고 의료진 및 병원 관계자 감염사례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의료진 및 병원 관련 종사자들이 보호장비 착용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해석을 내놓으며, 메르스 환자 치료에 최일선에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 및 병원 관련 종사자들의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고 남탓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대응을 질타했다.
강 의원은 "감염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감염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큰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은 의료기관 내 감염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의료기관 내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염예방을 위한 정보제공 및 교육을 실시하여 병원 내·외부적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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