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법무부는 5일 네티즌들을 겨냥해 메르스 괴담 엄단을 검찰에 지시하는 등,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이날 과천 정부청사 브리핑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메르스와 관련하여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이나 괴담을 유포하는 사범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단하도록 검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최근 메르스와 관련해 메르스가 백신을 판매하기 위해 벌인 일이라고 하거나, 메르스 감염과는 무관한 특정 병원을 거명하며 감염 환자가 들어와서 통제 중이라고 하는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메르스와 관련된 각종 유언비어와 이른바 '괴담'이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그는 "이처럼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나 괴담을 유포하는 행위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사회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질병 관리를 어렵게 하여 질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게 하고 있다."고 목소릴 높였다.
강신명 경찰청장도 지난 4일 대전지방경찰청을 방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허위 정보를 양산해 국민 불안을 야기시키는 행동은 조치해야 한다."며 "공공의 질서에 악영향을 끼치는 허위 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며 강경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부의 초동대처 실패와 무사안일 태도로 메르스가 급속히 확산된 데다, 메르스 관련 정보까지 감추면서 국민들의 혼란을 걷잡을 시 없이 키운 정부가 이런 방침을 밝힌다는 것은 빈축을 살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또한 대표적 괴담으로 꼽히는 공기 전파 가능성을 처음으로 제기한 곳은 다름 아닌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인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공기 감염이 시작됐다”는 SNS 주장을 대표적 유언비어중 하나로 꼽으면서, 엄중처벌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미디어오늘>이 지난 1일 확인한 지난달 22일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메르스 중동호흡기증후군 증상과 예방수칙 알아보기>라는 홍보자료에 따르면 “중동호흡기증후군은 침 또는 콧물 등 환자의 호흡기 분비물(비말)이나 '공기 전파', 접촉을 통해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적시돼 있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공기 전파설'이 괴담이 아닌 사실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자신들이 퍼뜨린 루머를 자신들이 엄단하겠다고 밝히는 등 사실상의 자폭을 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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