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병역면제 사유인 ‘만성담마진’ 판정을 받기도 전에 이미 군으로부터 병역면제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회의에서 “황 후보자가 1980년 7월 4일자로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나 희한하게도 수도통합병원이 ‘만성 담마진’이라고 인정한 것은 6일 뒤인 7월 10일”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이 이날 회의에서 밝힌 황 후보자의 병적기록표에 따르면, 황 후보자가 '만성 담마진'으로 징병 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병종'(현재 5급)을 판정받아 제2국민역(민방위)에 편입된 날짜는 1980년 7월 4일이다. 그러나 황 후보자의 '만성 담마진'을 판정한 날짜는 7월 4일이 아니라 그보다 6일 뒤인 7월 10일라는 것이다.
지난 10년동안 황교안 후보자처럼 '담마진'으로 군면제를 받은 사람은 360여만명중에 불과 4명이었다.(사진출처-JTBC 뉴스영상 캡쳐)
김 의원은 "황 후보자는 지난 2013년 2월 법무부장관 청문회에서 '여러 군의관이 검사해 군대에 갈수 없는 병이라고 판단했다'고 했는데 그러기 전에 면제자로 결정된 것"이라며 "병무청도 비정상적인 행정처분이라고 답했고, 국군수도병원 담당자도 '수도병원의 최종결과가 나온 이후 면제 판정이 나오는 것이 정상'이라며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황 후보자는 현재도 본인이 만성담마진을 앓은 의학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면제 이후 병원 치료나 약 복용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당시 병역면제 처리를 해놓고 증거를 추가한 것으로 봐야하는 정확이라 명확한 근거를 본인이 제시해야 한다. 아니면 병역면탈로 봐야 한다."고 황 후보자를 압박했다.
또한 김 의원은 "황 후보자는 군 의료기관과 국방부 자료가 폐기된 1995년 공교롭게도 담마진이 완치됐다고 했다."며 "그래도 최근 10년간의 의료공단 부담금, 진료내역만 제공하면 확인이 가능하다."고 지적헀다.
한편 이에 대해 병무청 관계자는 "병적기록표 상 질병 판정 날짜와 병역면제 처분 날짜가 차이 나는 것은 실무자의 단순한 착오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앞서 김광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리 말씀드리는데 병무청은 괜히 행정실수나 오타였다는 식으로 뒤집어쓰려고 하지 말라“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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