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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황교안, ‘새누리 공천헌금’ 사건 수임“
‘경기고 동창' 대법관의 사건 수임…2심까지 ‘유죄’던 청호나이스 정휘동 회장 ‘무죄’ 이끌어냈나
등록날짜 [ 2015년05월31일 21시18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2012년 새누리당 부산시당의 공천헌금 사건을 수임해 불구속 기소를 이끌어내는 등 전관예우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법조윤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공천헌금 파문이 한창이던 지난 2012년 9월 19일 현영희 전 새누리당 의원의 변호를 수임한다. 
 
앞서 부산지검은 2012년 9월 10일 부산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9월 15일 5번째 소환조사를 통해 구속기소를 위한 보강조사에 나선 상황이었다.
 
비례대표 공천헌금으로 3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던 현 전 의원은 이틀 뒤인 17일 변호를 황 후보자가 속해있는 법무법인 태평양에 의뢰했고, 19일 부산고검장 출신인 황 후보자가 사건을 수임했다. 엿새 후인 9월 25일 부산지방검찰청은 현 전 의원에 대해 불구속 기소결정을 내려, 현 전 의원은 구속을 면했다. 
 
황 후보자는 지난 2011년 8월까지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재직하다 퇴임한 바 있고, 이후 법무법인 태평양 형사부문 고문 변호사로 재직했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사진출처-YTN 뉴스영상 캡쳐)
 
이에 대해 우 의원은 "9월 17일 부산지검발로 불구속 기소 방침을 정했다는 내용이 흘러나왔다. 현 전 의원은 그 직후 법무법인 태평양에 사건을 맡겼고 9월 25일 부산지검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며 "현 전 의원은 소환조사 직후 불구속 기소에 쐐기를 박고자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활용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총리실 측은 "황 후보자는 현 전 의원의 사건을 수임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우 의원 측은 정정자료를 통해 "황 후보자가 2012년 9월 19일 수임한 선거법 위반 사건 대상자는 현 전 의원이 아니라 윤영석 현 새누리당 의원으로 추정된다"고 해명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1월 대법원으로부터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또한 황 후보자가 전관예우와 사적 관계를 이용해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어 냈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황 후보자는 지난 2012년 황 후보자는 지난 2012년 6월 청호나이스그룹 정휘동 회장의 횡령 사건을 수임했다. 
 
정 회장은 지난 2011년 회삿돈을 횡령하고, 무등록 대부업체를 차려 3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1심에서 정 회장의 횡령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1심에서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으나, 2심에선 불법대부행위도 유죄로 판결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어진 상고심에서 황 후보자가 정 회장의 사건을 수임하는데,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다. 또한 정 회장은 2심까지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법무법인 김앤장으로 로펌을 교체했지만, 태평양의 고문변호사였던 황 후보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황 후보자는 본인이 몸담고 있는 로펌이 변호하고 있지 않음에도 사건을 수임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재판부인 대법원 2부의 주심 대법관인 김용덕 대법관은 황 후보자와 경기고등학교 동창으로 고등학교 3학년 때에는 황 후보자와 같은 반이기도 했다."며 "황 후보자가 '전관예우'와 '사적관계'를 통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 합리적 의심을 제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박 의원은 "뿐만 아니라 황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태평양 재직시절 당시 급여내역 외에 별도의 수임료가 있을 가능성도 드러난 셈"이라고 수임료 은폐 의혹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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