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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황교안 '19금 수임내역' 비공개 열람…‘전화변론’ 여부 쟁점
전화변론, 전관예우 대표적 사례…변호사법 위반으로 징계 대상
등록날짜 [ 2015년06월05일 17시50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여야는 5일 법조윤리위원회가 공개하지 않았던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미공개 수임내역 19건을 비공개 열람하기로 합의했다. 황교안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6일 오후 미공개 수임내역에 대해 '문서검증 실시의 건‘을 의결했다.
 
앞서 법조윤리협의회는 황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사건 수임내역이 총 119건이라고 밝혔으나 이 가운데 19건은 실제 수임건이 아니라 자문사건에 불과하다며 관할기관과 처리결과 등 상세내역을 밝히지 않았다. 황 후보자는 "100건은 정식재판으로 진행된 것이고 19건은 상담 또는 자문만 한 것이라 공개할 내용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황 후보자가 담당했던 청호나이스 정휘동 회장 횡령 사건 상고심에 대해 선임계를 내지 않은 채 수임을 했다는 구체적인 의혹이 제기되자, 야당은 법조윤리협의회가 밝히지 않은 19건도 같은 사례일 수 있다며 그동안 공개를 요구해 왔다. 
 
황교안 총리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수임내역 중 상당부분이 수정테이프로 지워졌다. 법조윤리협의회가 이를 스스로 지웠다고 밝혔다.(사진출처-JTBC 뉴스영상 캡쳐)
 
선임계를 내지 않고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이른바 '전화변론'으로 불려 전관예우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며,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다. ‘전화변론’이란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검찰이나 법원 관계자를 만나거나 전화를 걸어서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뜻한다, 전직 고위직을 지낸 변호사들이 후배검사나 판사들에 요청하는 것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에선 장윤석 위원장과 권성동 간사만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야당 측은 황 후보자측의 변호사 시절 수임내역 중 상세내용이 삭제된 19건의 제출을 거듭 요구, 제출 미이행시 청문회 보이콧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황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답하겠다. 불법은 없었다.’ 이렇게 두루뭉술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법조윤리위원회가 공개할 의무는 없지만, 이렇게 의혹이 제기됐다면 공개할 의무가 있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번 돈이 얼마인지 얘기하고, 정당하게 노력해서 돈 벌었다 얘기하면 되는 거다. 그걸 안하면 무슨 공직자 자격이 있느냐”면서 “자녀에게 재산 증여의혹이 있는데 아직 자녀 재산공개 안하고 있지 않으냐. 이런 자세를 가지고 총리하겠다는 분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에 추가검증 절차에 난색을 표하던 여당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권성동·우원식 양당 간사와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함께 자료를 열람키로 했다. 이후 문제된 19건 중 수임사건으로 판단되는 건이 있을 경우 해당 자료는 특위에 제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황 후보자에 대한 자료제출이 굉장히 미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위원회가 의결한 39건의 황 후보 관련 자료들 가운데 정상적으로 제출된 것은 불과 7건으로 전체의 17.9% 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황교안 후보자가 검찰 재직시 담당했던 사건과 기부금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성동 의원은 "국회가 요구한다고 해서 후보가 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영업비밀이나 다른 사람의 명예훼손 우려가 있으면 제출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라고 맞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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