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전관예우’ 의혹이 짙은 황교안 총리 후보자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변은 12일 오전 검찰청을 방문해 브리핑을 가진 후 고발장을 접수했다. 민변은 황 후보자의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MB 정부 시절 ‘사면 로비’ 의혹에 대해 이와 같은 혐의가 적용된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고발장 접수에 앞서 민변 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중대범죄 혐의가 포착됐음에도 총리 후보자라는 이유로 형사처벌되지 않는다면 법치주의는 붕괴된다.”라고 고발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민변은 “황 후보자는 검찰 고위직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사면업무를 총괄한 정진영 당시 민정수석과 (사법연수원)동기였다.”며 “특별사면절차는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쉽게 알 수 있고 설령 변호사에게 자문하더라도 외뢰인은 기존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에게 별도의 자문료 없이 자문할 수도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사진-팩트TV 영상 캡쳐)
민변은 또한 “후보자 본인 말대로 단순 자문이었다면 의뢰인과 수임료 액수를 밝히면 될 일인데 그러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자문이 아니라 청탁 내지는 로비임이 명백하다.”며 “검찰은 전직 법무부장관이라는 사실에 구애 받지 말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법 집행의 엄정함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변은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국무총리가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황 후보자가 관련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신속한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 후보자의 사면 로비 의혹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됐다. 야당 청문위원들은 지난 9일 그동안 논란이 된 황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수임사건 19건에 대한 자료를 비공개 열람한 결과, 황 후보자가 지난 2012년 1월 4일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근무하던 당시 사면의뢰 사건을 수임한 사실을 확인했다.
황 후보자가 사면의뢰 사건을 수임한 뒤 불과 8일이 지나서, 12일 이명박 정부의 6차 특별사면이 실시됐다.
이같은 의혹에 황 후보자는 “사면 자문을 별도로 수임한 게 아니라, 2012년 1월 법무법인에 민사 사건을 의뢰한 기업인이 사면에 관심이 있어 그해(2012년) 7~8월경 사면 절차에 관해 조언을 했을 뿐이다. 의뢰인은 사면 대상에도 포함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황 후보자가 사면 자문을 진행한 시점이 6차 사면을 앞둔 2012년 1월초가 아니라 그해 7~8월이라는 황 후보자 주장이 맞더라도, 2013년 1월 MB 임기말 특사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다. 당시 특사를 받은 사람은 MB 최측근인 천신일 전 세중나모 회장, 최시중 전 방송통신 위원장을 비롯, 지난해 ‘캐디 성추행’으로 물의를 빚은 박희태 새누리당 상임고문, 친박계 좌장인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 등이 있다.
청문회에서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황 후보자가 특사자문을 한 인물이 MB의 최측근인 천신일 전 세중나모 회장이 아니냐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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