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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황교안 ‘알선수재’ 고발사건 무혐의 처분
민변 “시간만 끌다 사건 덮어버렸다”
등록날짜 [ 2015년12월15일 10시51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검찰이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황교안 국무총리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쯤 황 총리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고 15일 밝혔다. 
 
야당은 지난 6월 9일 황 총리의 인사청문회 당시, 황 총리가 부산고검장을 마지막으로 검찰에서 물러난 뒤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일하던 2012년 1월 ‘전관예우’를 활용해 한 중소기업체 사장의 특별사면을 로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황 총리는 이같은 의혹에 대해 “사건을 의뢰한 기업인이 사면에 관심이 있어 그해(2012년) 7~8월경 사면 절차에 관해 조언했을 뿐이다. 의뢰인은 사면 대상에도 포함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청문회에서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황 후보자가 특사자문을 한 인물이 MB의 최측근인 천신일 전 세중나모 회장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난 6월, 황교안 국무총리의 인사청문회 당시(사진-팩트TV 영상 캡쳐)
 
이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황 총리를 6월 12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민변은 MB정권의 제6차 특별사면이 단행된 날이 황 총리가 수임료를 받은 지 8일 후인 그해 1월 12일인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당시 민변은 “특별사면 절차는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쉽게 알 수 있는데 고액의 수임료를 지급하면서까지 자문을 의뢰한다는 건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또 해당 중소기업 사장이 종전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에게 별도의 자문료 없이 상담할 수도 있었다.”고 꼬집었다.
 
특히 황 총리가 검찰 고위직 출신으로 MB 정권의 사면업무를 총괄한 정진영 당시 민정수석과 사법연수원 동기이며, 법무부 사면 업무를 총괄했던 권재진 장관과도 서울중앙지검과 사법연수원에서 함께 근무했던 점을 지적했다.
 
검찰은 “거액의 돈을 받고 사면과 관련한 청탁을 했다는 주장은 추측에 불과할 뿐 증거가 없다”면서 각하 처분한 이유를 밝혔다. 이에 민변은 “고발인 조사는 물론, 황 총리에게 사면 자문을 의뢰했던 중소기업체 사장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시간만 끌다가 사건을 덮어버렸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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