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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영상] 황교안, ‘사면 로비’ 의혹 고발에 ‘발끈’…“잘못하면 무고될 수 있다”
지난 12일 민변으로부터 고발당해…“단순 자문이었다면, 의뢰인과 수임료 액수 밝히면 될 일 아니냐”
등록날짜 [ 2015년06월24일 16시28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황교안 국무총리는 24일 '특별사면 로비 의혹'으로 고발당한 것과 관련해 "고발은 잘못하면 무고가 된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변호사단체(민변)로부터 고발을 당했다'는 박원석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황 총리는 "고발은 잘못하면 무고가 된다. 신중히 해야 할 일을 깊이 생각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지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2012년 1월 4일 전관예우를 활용해. 기업인의 특별사면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황 총리는 부산고검장에서 물러나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고, 청문회 제출 자료에 자문 내용과 수임료 액수도 공개하지 않아 논란을 키운 바 있다.
 
이에 황 총리는 “사면 자문을 별도로 수임한 게 아니라, 2012년 1월 법무법인에 민사 사건을 의뢰한 기업인이 사면에 관심이 있어 같은 해 7~8월경 사면 절차에 관해 조언을 했을 뿐이다. 의뢰인은 사면 대상에도 포함되지 못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청문회 과정에서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황 총리가 특사자문을 한 인물이 MB의 최측근인 천신일 전 세중나모 회장이 아니냐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총리를 고발한 단체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단체"라며 "여전히 해명되지 않은 사면 사건 수임 관련 의혹으로 총리로서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국민 여론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해당 수임료의 내역을 공개할 의향이 없느냐'고 질문하자 황 총리는 "지금은 정무분야에 대한 정책 질의를 하는 자리"라며 "의원의 질문은 청문회자리에서 다 해명이 된 내용"이라고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박 의원이 "총리의 자격이나 도덕성이 해명되지 않은 것도 국정 운영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거듭 지적하자, 황 총리는 "사면 고발에 관해서는 무고의 검토까지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이 "협박하는 건가"라고 반박하자, 황 총리는 "근거 없이 고발한 분들에 대해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지난 12일 이같이 '사면 로비' 의혹이 불거진 황 총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민변은 고발 당시 황 총리의 ‘특사 절차 조언’ 해명 부분에 대해선 “특사 절차는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쉽게 알 수 있고 설령 변호사에게 자문하더라도 외뢰인은 기존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에게 별도의 자문료 없이 자문할 수도 있었다.”며 반박했다.
 
민변은 또한 “(황 총리의 말대로)단순 자문이었다면 의뢰인과 수임료 액수를 밝히면 될 일인데 그러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자문이 아니라 청탁 내지는 로비임이 명백하다.”고 거듭 지적한 바 있다. 민변은 나아가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국무총리가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가 증거인멸할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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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대정부질문에서, 박원석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황교안 국무총리(사진-팩트TV 영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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