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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19금’ 자료 열람한다…청문회 오후 7시 속개
의뢰인 또는 회사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 내용 확인한다
등록날짜 [ 2015년06월09일 17시24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9일 황교안 총리 후보자의 이틀째 인사청문회가 황 후보자의 자료제출 부실로 인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황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자문사건이란 이유로 비공개된 19건에 관한 자료 열람에 나섰다.
 
법조윤리협의회가 지난 8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문제시 된 19건의 자료를 전달했지만, 정보 공개 수위를 두고 여야간 이견이 벌어졌다. 야당은 “사건 의뢰인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개인정보 보호로 의뢰인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끝내 자료 열람은 무산되며 이날 오후 청문회가 파행을 빚었다.
 
이에 유승민 새누리당,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인사청문특위 장윤석 위원장 및 여야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은 회동을 갖고 자료 제출 문제에 대해 의견을 조율했다.
 
황교안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회동 이후 ‘19금’ 자료 열람에 합의했음을 전했다.(사진-팩트TV 영상 캡쳐)
 
회동 이후 오후 4시 50분경 야당 간사인 우원식 의원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의뢰인 이름을 빼주는 선에서 수임사무요지를 자유롭게 브리핑하고, 19금 문서를 열람할 예정”이라고 밝힌 뒤, 열람위원 4명(양당 간사인 권성동-우원식 의원,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이 자료를 보고난 뒤 회의를 속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우 의원은 “황 후보자가 의뢰인을 밝히는 것 자체가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니, 이는 도저히 안되겠다고 얘기한 만큼, 그래서 의뢰인 또는 회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들을 보는 걸로 했다. 결국 이를 여당이 수용했다.”고 밝혔다. 열람 대상은 수임사무요지를 비롯해, 황교안법에서 규정한 수임일자, 사건명, 처리기관, 처리결과 등 4개 항목이다.
 
특위는 열람을 마친 후 이날 오후 7시 인사청문회를 다시 속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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