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는 8일 검사 퇴임 후 법무법인 재직 시절의 사건 수임을 둘러싼 '전관예우' 논란과 관련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 무던히 애를 썼다. 오해를 받을만한 것은 자제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황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원석 정의당 의원의 “공직경력 내세워서 재판이나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부당한 영향력 행사한 적 없나”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지난 2012년 청호나이스 정휘동 회장의 횡령 사건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경기고 동창이자 같은 반이던 김용덕 대법관이 주심대법관으로 배정되자, 한 달 이후 사건을 수임한 바 있다. 당시 황 후보자가 김 대법관과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는지에 대해 박 의원이 질의하자 "사건과 관련해서 (김 대법관에게) 전화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8일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사진-팩트TV 영상 캡쳐)
또한 박 의원은 황 후보자가 당시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황 후보자는 이에 대해 “선임계는 변론이라는 게 있다. 변론에까지 나가지 않은 상황에서 조언하고 자문을 하다 퇴직하는 바람에, 선임계를 낼 단계가 아니라서 내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황 후보자가 지난 2013년 법무부장관 청문회 당시, 변호사 시절 수임한 101건 모두에 대해 선임계를 냈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황 후보자는 "당시 수임과 선임, 담당변호사 문제 등 여러가지 이야기가 혼재되면서 충분하게 이야기를 할 수 없었다."면서 "(당시 발언의 취지는) 제가 담당한 송무 사건은 101건이고, 이 중 변론에 관여한 사건에 대해서는 모두 선임계를 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제가 담당한 사건에는 선임계를 냈고, 제가 변론하지 않은 사건은 다른 담당 변호사가 선임계를 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선임계가 빠진 게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자신이 근무한 법무법인 태평앙에선 모든 사건 수임료는 변호사가 아니라 법인이 직접 받아서 거기서 바로 세금을 납부한다. 결국 수임계, 선임계는 금전과 관계가 없다.”면서 "세금은 법인에서 다 직접 관리하고, 탈세할 수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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