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황 후보자의 일부 요구자료 미제출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야당은 이날 오후 4시를 시한으로 강조하며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끝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문회 보이콧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반면에 여당은 야당의 자료 제출 요구가 무리하다고 주장하면서, 황 후보자의 의혹 검증보다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경제 현안 정책에 초점을 맞춰 질의했다.
특히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청문회를 앞둔 8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제가 보기엔 (황 후보자가)90% 이상 자료 제출 요구에 제대로 응하고 있다."며 "야당이 좀 과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야당 측에선 황 후보자의 부실 자료제출을 질타하고 있다. 특위 야당 간사인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같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90% 이상 제출은) 전혀 아니다"라며 "오늘 아침까지 51.3%의 자료를 안냈다."고 반박했다. 우 의원은 "(황 후보자가) 전체 37건 중 19건을 사실상 제출 거부했다."면서 "특히 문제인 것은 핵심적으로 문제가 된 자료들이 오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후보자 쪽이 제출을 거부하는 자료 중 핵심은 ‘전관예우’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변호사 수임기록, 병역면제 사유와 관련한 건강보험 기록, 증여세 탈루 의혹 관련 가족간 금융거래 기록 등이다. 황 후보자 측에선 ‘사생활 보호’ ‘자료부재’ 등을 이유로 아직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8일 인사청문회에 출석, 답변하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사진-팩트TV 영상 캡쳐)
이에 대해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오전 청문회에서 "자료 제출이 부실한 상황에서 이 청문회를 해야 하는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며 "황 후보자의 장관 청문회(때 자료제출 부실) 때문에 만들어진 '황교안법'을 황 후보자 스스로 희롱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힐난했다.
'황교안법'이란 지난 2013년 장관 후보자 청문회 당시 변호사법 위반(비밀 누설 금지)을 이유로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수임 내역 자료를 제출하지 않자 이를 의무화를 핵심으로 한 개정안이다. 자료는 법조윤리협의회를 통해 받도록 한다.
우원식 의원도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 817건 중 519건이 왔는데 핵심자료는 다 빠졌다. 대법원 관련 26건 중 2건, 법무법인 태평양 관련 5건 중 1건만 제출됐고, 법조윤리협의회에서는 제출된 자료가 없다."며 "후보자의 말이 아니라 증빙 자료가 제출돼야 하지 국민들은 노련한 검사를 (총리로)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 의원은 “황 후보자가 학교생활부를 집에서 보관하지 않아서 못낸다고 한다. 그런데 누가 생활기록부를 집에 보관하겠느냐, 관련기관에 자료제출요청을 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황 후보자가 모든 걸 답하겠다고 하는데 자료 없이 무엇을 검증하라는 것이냐. 후보자의 기억력만 믿으라는 거냐, 청문회부터 이렇게 불성실하게 임하는 사람이 과연 국무총리 후보자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오늘 오후 4시까지 국회 인사청문특위에서 의결한 요구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그때까지 제출되지 않으면 이는 청문회에 대한 방해행위"라며 "위원장이 그때까지 제출을 엄중히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권성동 의원은 "보존기간 경과로 (관계기관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료까지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고, 배우자나 자녀, 변호사 시절 의뢰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자료 요구도 있었다"며 "이런 자료 미제출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고 다른 청문회에 비해 비교적 양호하게 자료제출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100건의 송무사건은 국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지만, 19건은 자문사건이라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한 법조윤리위원회의 결정을, 황 후보자가 거부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그러나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는 황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수임관련 미제출 자료 19건에 대해선 "후보자가 법조윤리협의회에 신청을 해서 오후 4시까지 제출해주길 여당 간사로서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문제의 ‘19건’에 대해 황 후보자 측은 자문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는 장윤석 위원장의 중재에 따라 오전 회의 이후 간사 협의를 통해 자료 미제출 문제에 대한 입장을 조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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