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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의 ‘불타는 애국심’ 강요에, 손석희 “4대 의무를 다하는 게 애국”
“군대에 가고, 세금 꼬박꼬박 내고, 교육을 받고, 지금 이 시간에도 열심히 일하는 우리들이야말로…”
등록날짜 [ 2016년01월29일 18시00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최근 황교안 국무총리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의 공직가치 조항에 인사혁신처의 원안과 달리 민주성·다양성·공익성 등을 삭제하고 ‘애국심’ 등만 넣으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같은 법안은 모든 공무원시험에서 애국심을 핵심 평가기준으로 활용할 법적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현직 공무원들한테도 승진·보직 등 인사관리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커 강력한 반발을 예고하고 있다.
 
이같은 황 총리의 이른바 불타는 ‘애국심’ 강조에 대해,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이 일침을 날려 화제가 되고 있다.
 
손석희 앵커는 28일 JTBC <뉴스룸>에서 <393자…누가 애국을 말하는가>라는 제목의 앵커브리핑을 통해 “한 가지 드는 의문이 있다. 이 애국이란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사진-JTBC 뉴스영상 캡쳐
 
손 앵커는 “국민교육헌장, 애국가 완창, 태극기 게양 이런 게 아니라…그저 말없이…헌법이 정한 국민의 4대 의무(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를 다하는 것 아니었던가. 군대에 가고, 세금 꼬박꼬박 내고, 교육을 받고, 지금 이 시간에도 열심히 일하는 우리들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가 아니던가”라고 반문했다.
 
사진출처-JTBC 뉴스영상 캡쳐
 
손 앵커는 “각종 해괴한 질병으로 군면제를 받고 자녀 병역논란에 진땀을 흘리고 체납된 세금쯤이야 부랴부랴 몰아서 내면 되고.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쯤은 필수과목이 되어버린 어떤 분들이야말로 그 애국이란 단어. 입에 올리면 안 되는 것은 아닐지”라며 군면제와 세금 체납 등으로 논란을 빚은 황교안 총리를 비롯, 인사청문회에서 갖은 의혹 투성이들로 논란을 빚은 유일호 경제부총리, 이준식 사회부총리 등을 싸잡아 질타했다.
 
사진출처-JTBC 뉴스영상 캡쳐
 
황 총리도 박근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애국가’를 잘 부르는 것이 애국심이 충만한 것처럼 줄곧 주장해왔다. 박 대통령은 과거 영화 <국제시장>을 관람한 뒤, "부부싸움을 하다가도 애국가가 퍼지니까 경례를 하더라"라고 말하며 ‘애국가’를 강조해 왔다.
 
황 총리도 법무부장관 재직시절 법무부 주관 행사에는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르도록 한 바 있다. 특히 황 총리는 지난해 4월, 신임검사 임관식에 참석한 검사들이 가사가 익숙한 1절을 제외한 2~4절을 합창할 때 목소리가 작아지자 “헌법 가치 수호는 나라 사랑에서 출발하고, 나라 사랑의 출발은 애국가”라며 신임검사들을 꾸짖기도 했다.
 
그러나 2010년 7월 제정된 국민의례규정에 따라 정부부처 행사에서는 반드시 애국가를 불러야 하지만, 4절까지 다 부를 필요는 없다. 보통 1절을 부르는 걸로 끝난다.
 
한편 황 총리는 지난 1980년 '만성 담마진(두드러기)'이라는 피부병으로 병역을 면제 받았다. 그는 1977년부터 1979년, 3년 동안 징병 검사를 연기하다 면제 판정을 받았고 이듬해(1981년) 사법고시에 합격한 바 있다.
 
사진출처-JTBC 뉴스영상 캡쳐
 
황 총리와 같은 ‘만성 담마진’으로 군면제를 받은 사람은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0년 동안 징병검사를 받은 365만여명 중 불과 4명이었다. 약 91만분의 1의 확률이다. 
 
황 총리는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와 지방세를 체납하다가 수차례 자동차를 압류당했던 사실이 드러난 바 있고, 총리 인사청문회 당시에는 공무원연금 소득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186만여원을 체납하다가 인사청문자료 제출일이 되서야 뒤늦게 납부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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