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박근혜 정권의 기습적인 개성공단 폐쇄 조치가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번 조치는) 긴급명령으로 한 게 아니라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라며 “다른 법을 이 행위에 적용할 수 없다”고 강변, 파장을 키우고 있다.
황 총리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비정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성 공단 폐쇄조치는 명백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라고 지적하자, “이 조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행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헀다.
남북교류협력법 17조에는 ‘통일부 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협력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국회 청문을 실시하라’고 돼 있다.
김 의원이 ‘민주국가에서는 고도의 통치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황 총리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인정하는 게 고도의 정치행위에 관한 법리”라고 주장했다. 황 총리의 주장은 개성공단 폐쇄 결정이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속하므로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판단 범위 밖에 있다는 셈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지난 2004년 대통령의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하여야 할 법원의 책무를 태만히 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하여야 하며, 그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만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결국 법을 어긴 것이다.
이에 이재명 성남시장은 18일 <왕국으로 회귀하는 민주공화국>이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에서, 대통령은 국민의 한 사람일 뿐이며 지배자나 왕이 아니다. 대통령도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하고, 위반하면 탄핵사유가 된다.”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이어 “법률을 위반하면 범죄행위에 대해선 임기종료 후 처벌되고, 민사책임은 임기 중에도 부담한다.”며 “개성공단 폐쇄는 명백히 불법이기 때문에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에 수조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을 해야 될 것이다. 그게 다 국민의 피땀인 세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직무상 행위에 대해 공무원 개인은 배상책임이 없지만 고의에 의한 경우는 책임이 있으니, 박 대통령은 공동으로 배상하거나 구상책임을 져야할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기도 했다.
그는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이 유신시대를 넘어 왕이 지배하는 조선시대로 회귀하는 모양새”라고 우려했다.
전우용 역사학자도 같은 날 트위터를 통해,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이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비난하며 ‘헌법보다 대통령과의 인간관계가 먼저’라고 강변한 것과, 황 총리의 발언을 거론하면서 “지금 이 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제국이다. 황제가 사라져도 신민들이 있는 한 제국은 지속된다”고 힐난했다.
그는 1899년 대한국국제 제3, 4호를 언급했다. “대황제께서는 무한한 군권을 향유하옵시나니…신민이 군권을 침손할 행위가 있으면 그 이미 행한 것과 아직 행하지 않은 것을 물론하고 신민의 도리를 잃은 자로 인정할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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