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박근혜 대통령이 연일 애국을 주장하는 가운데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반드시 공식행사 때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등 국민의례를 의무화하는 자칭 '애국 3법'을 발의해 논란을 자초했다.
이 의원은 6일 "일부 정당과 단체에서 공식행사 때 국민의례를 생략하고, 애국가를 국가(國歌)로 인정하지 않는 등 논란이 있어 왔다."면서 '대한민국 국민의례법' 및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대한민국 국기법' 개정법률안 등 이른바 '애국 3법'을 발의했다.
'국민의례법'에 따르면, 국가기관, 정당 등은 공식행사진행 순서에 앞서 국민의례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국가기관 등을 대상으로 국민의례 시행 실태를 평가하며 개선이 필요한 국가기관 등에는 시정요구, 우수한 국가기관 등이나 공무원에게는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國歌)는 각종 행사 및 의식에 사용될 수 있으나 국가를 임의로 변조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보도를 접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7일 오전 트위터를 통해 "대통령존경법 제정도 검토하지. 대통령 존경 안하면 처벌...욕하면 중형^^;"이라고 비꼬았다.
이 시장은 "나라 팔아먹고 애국 안하는 인간들이 꼭 애국 노래 부릅니다. 북한 이롭게 하는 것들이 종북몰이 하듯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정중규 대구대 한국재활정보연구소 부소장도 트위터에서 "국민의례 안하면 잡혀간다?" 이노근 의원, 결국 대형사고 치는가“라며 ”이 시대를 박근혜 대통령이 꿈에도 그리는 '국제시장' 수준으로 추락시키려는 이노근, 안철수 불독에서 박근혜 충견으로?“라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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