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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게양 법안 발의’ 새누리 박명재 “게양률 2%, 심각”
“애국심 척도…곧 법안 통과될 것”
등록날짜 [ 2015년02월24일 10시51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지난 23일 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 태극기 계양을 유도하도록 하는 안이 보도돼 뜨거운 논란이 일었다. 이른바 ‘애국심’을 강제하던 군사정권 시대로 돌아가잔 것이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대해 해당 법(국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오전 CBS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태극기는 국가의 정체성과 상징인 만큼, 태극기에 대한 관심은 애국심의 척도"라면서 정부가 태극기 계양을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중앙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국기책임관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한민국국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가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 국기의 관리와 보급을 책임지는 '국기책임관'을 지정하고, 국기의 보급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사진출처-YTN 뉴스영상 캡쳐
 
박 의원은 3.1절 국기 게양률이 2%에 불과한 아파트 단지가 있다는 행정자치부의 실태조사를 언급하면서 “국기의 깃면 훼손과 오염, 또한 깃봉 관리 불량 등 여러 가지 관리 상태가 엉망이었다.”고 지적한 뒤 “국기 게양률을 높이고 국기 관리에 대한 효율성을 재고하고자 법안을 제출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일부 학교에서 하강식을 부활하고 국기 게양 관련 소감문·인증샷 제출 등을 추진하려고 한데 대해선 “올해가 광복 70주년이고, 이번 3.1절부터 대대적인 국기 게양 운동을 펼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온 모양”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에 따른 '지금 군사정권시대도 아닌데 너무 몰아치면서 한다. 군대 문화의 부활이다, 권위주의의 부활이다.' 등의 비판에 대해선 “이 모든 것은 국민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할 사항이기 때문”이라며 “관 주도라는 말보다는 민간들이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장하고, 조성하는 일이라 보면 된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해당 법안이 해당 소관인 행정자치부에 계류되어 있는 것에 대해선 “여야 간의 정치 현안 때문에 국회가 잘 열리지 못해서 심의를 못한 것”이라며 “내용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곧 개의하게 된다면 통과하는데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이다. ‘내용도 타당’ ‘국기 계양을 높이는데 굉장히 좋은 법률’이라는 내용의 보고서가 이미 채택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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