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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공무원 선발기준 '애국심'…검사출신 총리답다"
공무원노조 ‘퇴행’ ‘반헌법적 망동’ 질타
등록날짜 [ 2016년01월28일 14시45분 ]
팩트TV 신혁 기자
 
【팩트TV】더불어민주당은 28일 황교안 국무총리 지시로 국가공무원 선발 기준에 ‘애국심’ 항목을 포함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나선 것과 관련 “상명하복에 익숙한 검사 출신 총리답다”고 꼬집었다.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주도한 장본인이 황 총리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총리에게는 대통령의 심기가 최우선 가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60~70년대 개발독재 시대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사진출처 - 국무총리 비서실 홈페이지)


김 대변인은 “황 총리의 지시가 공직자의 애국심을 강조해온 대통령과 코드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시대착오적 가치관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 보도에 따르면 황 총리가 인사혁신처의 개정안 원안에 민주성, 다양성, 공익성 항목을 삭제하고 애국심 등을 포함시키도록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같은 지시를 한 날짜가 지난 11일이라고 하니 두 주만에 개정안이 뒤바뀌어 국무회의를 통과한 셈”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대한민국의 주인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며 공무원의 직분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공무원들의 애국심을 재단하고 공무원 조직을 획일화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전국공무원노조도 논평을 내고 “애국심과 같은 추상적 개념을 민주국가의 공무원법에 적시한다는 것 자체가 퇴행”이라며 “맹목적인 애국심은 나치 정권이 전쟁을 일으키고 유대인 대학살인 홀로코스트를 저지르는데 악용된 처참한 사례가 있다”고 반발했다.
 
또한 “정부가 강제하려는 애국심이 어떻게 활용될지에 대한 가까운 사례가 있다”며 “지난해 9급 세무직 공무원 면접에서 애국가 4절과 태극기 4괘를 물어보는 시대착오적인 질문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빚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지난해 행정고시 최종 면접에선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종북세력’에 대한 질문이 나오기도 했으며 집단토론에서는 박정희 시대를 미화하려는 의도의 질의가 이어지기도 했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헌법 제7조 1항은 공무원이 자신의 이익이나 일부 국민 또는 특정 정파를 위해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공직자의 역사관과 사상을 제 입맛에 맞춰 재단하려는 반 헌법적 망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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