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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영상] 황교안, '국가대테러기구' 책임자가 ‘총리’라고?
김광진 "있는 기구도 안쓰면서 테러방지법 만들어달라니"
등록날짜 [ 2016년02월18일 17시02분 ]
팩트TV 신혁 기자
 
   

【팩트TV】“테러분자가 입국해도 처벌하거나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가 없다”며 테러방지법의 국회 통과를 요청한 황교안 국무총리가 정작 취임 8개월이 지나도록 자신이 국가대테러기구의 책임자였던 것을 몰랐던 것으로 밝혀져 야당의 질타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1982년 제정된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따라 설치된 국가테러대책회의 의장은 유감스럽게도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답한 황교안 국무총리 자신”이라고 비판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테러의 위험에 국민들의 안전이 노출되어 있다’며 연일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동안 국무총리는 자신의 직분을 파악하지 못해 국가테러대책회의 한번 열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황 총리의 무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며 “지난해 10월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전시작전권이 미국이 아니라 한미연합사에 있다고 답하는가 하면 국정교과서의 저작권이 (국가가 아닌) 집필진에 있다는 답을 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전시작전권이 어디에 있고 국가테러대책기구의 의장이 자신인지도 모르는 총리가 행정부를 총괄하고 있다”며 “기존의 국가테러대응시스템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서 테러방지법을 처리해달라, 권한을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안될 말”이라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외교·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범정부 차원의 (테러 관련) 기구는 뭐가 있느냐”고 묻자 “기본적으로 대테러업무는 국정원에서 하게 돼 있고 또 법무부에서 대책을 만들어 가고 있다”며 “어떤 형태의 기구를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상시적인 기구는 따로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이 “우리나라는 1982년도 부터, 34년 전부터 국가테러대책회의라고 하는 기구가 있고 그 기구에는 국정원, 검찰청, 법무부, 국세청 등 11개 부처가 같이하고 있다”면서 “그 기구의 의장이 누군지 아느냐”고 묻자 황 총리는 “정확하게 모르겠다.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김광진 의원은 “(국가테러대책회의) 의장은 국무총리”라며 “법률에 의하면 반기에 1회는 정기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기구도 모르고 본인이 의장인 줄도 모르니까 국가테러대책회의가 한 번도 소집된 적이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또한 “있는 기구도 쓰지 않으면서 테러방지법 만들어 국정원에게 도청, 감청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 그리고 통신, 계좌를 볼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테러방지법의 효용성을 다르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있는 법과 규정부터 잘 지키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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