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병역면제 사유인 ‘만성 담마진’ 판정을 받기도 전에 이미 군으로부터 병역면제 처분을 받았던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회의에서 “황 후보자가 1980년 7월 4일자로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나 희한하게도 수도통합병원이 ‘만성 담마진’이라고 인정한 것은 6일 뒤인 7월 10일”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병무청 관계자는 "병적기록표 상 질병 판정 날짜와 병역면제 처분 날짜가 차이 나는 것은 실무자의 단순한 착오일 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관계자는 "황 후보자의 병적기록표를 보면 1980년 7월 4일 피부 비뇨과 부분이 '이상'으로 판정됐는데 '이상' 판정자를 당일 '병종'으로 판정해 병역면제 처분을 할 수는 없다."며 "피부 비뇨과 '이상' 소견에 따라 수도통합병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고, 검사 결과를 통보 받아서 (6일 뒤인) 10일에 병역면제 처분을 한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황교안 총리후보자의 병적기록표(사진출처-김광진 의원 페이스북)
또한 관계자는 '왜 신체검사란에는 7월 10일 날짜 기록이 없고, 7월 4일 날짜에 병역면제 처분이 명시돼 있나'는 지적에 대해 "병적기록표를 기록하는 담당 실무자마다 스타일이 달라서 따로 추가하지 않았다. 7월 10일에 병역면제 처분이 확정된 것은 맞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불가능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그는 "병무청도 비정상적인 행정처분이라고 답했고, 국군수도병원 담당자도 '수도병원의 최종결과가 나온 이후 면제 판정이 나오는 것이 정상'이라며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9일 황교안 총리 후보자의 이틀째 인사청문회에서 “7월 10일날 수도통합병원(이하 수통)에 가서도 추가검사를 받았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황 후보자는 “7월 10일 이전이거나 당일일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당시 병무청의 실무자가 누구인지 아무도 모른다. 단순하게 실무자의 실수라고 넘어가버리는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황 후보자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자면, 병적기록표에 보면 맨 처음 수검일이 있고, 밑에 보면 수통 정밀검사일이 있다.”며 “그 당시 전산화되어있지 않고 수기를 할 때이기 때문에 처음 진단할 때는 ‘이상’이라는 부분이 나온다. 그 당시 관행은 ‘이상’까지만 적어놓고 정밀검사한 다음에 결과 나온 것으로 나머지 여백칸을 채우는 걸로 들었다.”며 당시 실무자의 ‘관행’이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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