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청와대가 ‘어버이연합 집회 지시’ 의혹을 보도한 <시사저널> 상대로 별다른 해명은 하지 않고, 비서관 ‘개인 명의’로 언론중재위원회 정정 보도 청구뿐 아니라 민·형사상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보도 차단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박근혜 정권 들어 청와대의 언론사 상대 소송은 이번만은 아니다. 특히 '세월호 사건'이나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파동 당시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들은 언론 상대로 소송을 남발했다.
지난 2014년 5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 4명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한겨레>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8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겨레>는 세월호 사건 다음날인 2014년 4월 17일 박근혜 대통령이 진도 세월호 사고 현장을 방문해 세월호 생존자 권모 양을 만난 것을 두고 아이를 섭외해 연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자 인터넷 판에서 이를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기춘 실장 등은 피해자로 특정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비슷한 시기, 김 전 실장 등은 CBS에도 소송을 건 바 있다. <노컷뉴스>는 2014년 4월 30일 <세월호 참사 조문연출 논란 할머니, 청와대가 섭외>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청와대가 박 대통령의 조문을 연출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다. 이에 김 전 실장 등은 CBS 측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8천만원의 손배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4월 재판부는 정정보도 게시 판결을 내렸으며, 손배소송은 기각했다.
김 전 실장은 이밖에도 지난 2014년 5월 말 심재륜 전 부산고검장이 <채널A>에 출연해 '김기춘 전 실장이 1991년 법무부 장관 재직 시 오대양 사건 재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하자, 심 전 고검장과 <채널A>를 고소한 바 있다. 그는 또 지난 2013년 10월,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기초연금안에 대해 대통령과 면담을 신청했다가 비서실로부터 거절당했다'는 <국민일보> 보도에 대해서도 정정보도 및 손배소송을 제기했었다.
2014년 말 <세계일보>가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특종을 터뜨리자, 이재만 총무비서관,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라 불리는 청와대 핵심인사들은 <세계일보> 사장, 편집국장, 사회부장, 기사를 작성한 평기자 등 6명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또 비슷한 시기, 김기춘 전 실장은 <“김기춘, (자신) 교체설 조사 직접 지시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동아일보> 기자를 고소하기도 했다.
이들 3인방과 김 전 실장은 지난 2014년 4월에도 ‘3인방과 박지만 씨가 갈등을 빚고 있다’고 보도한 <시사저널>을 상대로 8000만원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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