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어버이연합에 ‘관제데모’를 지시한 것으로 지목된 허현준 청와대 행정관이 해당 의혹을 제기한 <시사저널>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이건배 수석부장판사)는 허현준 청와대 행정관이 낸 출판 금지·인터넷 기사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사저널 건물앞에서 항의집회를 열었던 어버이연합(사진-오마이TV 영상 캡쳐)
재판부는 "보도가 허위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적어도 허 행정관과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사이의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일체 등이 포함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시사저널 기사가 진실하지 않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허 행정관은) 청와대 행정관으로서 상당히 공적인 지위에 있으며, 시사저널이 사건 기사와 같은 내용의 의혹을 품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보인다"며 "보도 내용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최종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 단계에서 허 행정관의 인격권이 언론의 자유보다 우선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시사저널>은 지난달 22일 오후 인터넷판 보도에서.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의 말을 인용, "허 행정관이 올해 초 어버이연합에 '한일 위안부 합의 지지 집회를 개최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이에 허 행정관은 보도가 나간 당일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 기사가 실린 <시사저널> 1천384호의 출판·배포를 금지하고 인터넷 기사를 삭제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는 동시에, <시사저널>과 기자를 고소하고 손배소송을 제기했다. 또 언론중재위원회에 해당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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