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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불법 시행령으로 ‘3대 복지사업’ 탄압하는 박근혜 정권과 ‘맞짱’
선거·인구조사 등 주민 일상생활과 무관한 국가위임사무 집행거부 검토
등록날짜 [ 2016년01월18일 11시45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이재명 성남시장은 청년배당·공공산후조리원·무상교복 등 3대 자치 복지정책을 박근혜 정권이 가로막는 것에 대해 반발, 민방위, 선거, 인구조사, 국세징수 등 국가 위임사무 거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혀, 전면전을 선포했다. 
 
이 시장은 지난 15일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탄압 및 폄훼하는 분권교부세까지 안 준다고 하면, 우리도 국가가 맡기는 일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3대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 복지부의 부당한 불수용 처분도 모자라, 박 대통령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고쳐 패널티를 주겠다고 협박한다.”면서 “정부가 지자체 통제수단으로 ‘교부금’을 활용하고 있는데, 성남시는 교부금 ‘불교부’ 단체로서,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87억원의 ‘분권교부세’를 받고 있다.”며 성남시가 사실상의 재정독립단체임을 강조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사진출처-한겨레TV 영상 캡쳐)
 
특히 이 시장은 “분권교부세는 애초에 국고보조사업이었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대행하는데 들어가는 돈인데 그 돈을 안주겠다는 것이 현 정부”라고 질타하며 “국가위임사무 가운데 거부범위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 시장은 17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정부탄압이 계속되면 국가위임사무 거부를 검토할 뜻을 분명히 했다. 
 
이 시장은 “중앙정부는 독립 지방정부인 성남시에 국가사무를 대량 떠넘기고도 대행비용 지급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다”면서 “분권교부세가 바로 중앙정부사무 대행처리비용 성격의 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중앙정부는 성남시가 자체예산 아껴 하겠다는 자체주민복지사업을 막으려고, 법적근거도 없이 ‘한시적 분권교부세’를 삭감하는 불법 시행령을 만들어 삭감위협을 하고 있다.”라며 “만약 불법시행령을 근거로 실제 분권교부세를 삭감할 경우, 성남시는 삭감 취소를 위한 법적투쟁은 물론 민방위, 선거, 인구조사, 국세징수 등 여러 국가위임사무 중 주민 일상생활과 무관한 사무의 집행거부를 검토할 것이다. 현재 국가위임사무 총 현황을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이 시장은 “헌법과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하면 사회복지 증진은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권리”라며 “사회보장법에 따라 ‘중복과 누락’이 없고 복지증진에 필요함이 명백한 성남시 3대복지정책을 중앙정부는 더 이상 방해하지 말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 시장은 “성남시는 정부의 산하기관이 아니라 주민직선의 시장과 의회를 갖춘 헌법상 독립된 지방정부로서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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