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박근혜 정권이 지방재정개편안을 강행, 이재명 성남시장의 무기한 단식까지 불러온 가운데 2014년부터 2년반 동안 이 시장의 특정 일정에 대해 제출까지 요구해 파문이 짙어지고 있다. 이 시장의 자체 복지정책(청년배당·공공산후조리원·무상교복) 을 시행령으로 탄압한 데 이어 또다시 논란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성남시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정부합동감사를 진행 중인 행자부가 2014년 1월∼2016년 6월중 90일을 특정해 이재명 시장의 일정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14일 밝혔다. 행자부는 이를 공문으로 보내지 않고 ‘메모’ 형식으로 작성해 팩스로 성남시 감사관실로 보냈다.
행자부는 이 시장의 일정을 2014년 41건, 2015년 37건, 2016년 12건 등 모두 90건을 날짜별로 특정해 요구했다. 이에 성남시 관계자는 “시장 일정은 비서실에서 수행 업무차 임의로 관리했고 법적 보관 대상도 아니어서 제출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현재 8일째 단식중인 이재명 시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말 기가 막히다”라며 “성남시장은 정부가 임명한 관선시장이 아니라, 헌법이 인정한 지방정부의 100만 시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한 지방정부수반이다. 행자부가 산하단체장에게도 이런 요구를 한 일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반발한 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100만 자치도시 시장의 일정을 내놓으라고요? (세월호 사건 당일)박 대통령의 7시간 일정을 내 놓으면 내 90일의 일정도 내놓지요”라고 맞받았다.
이같은 사건이 보도된 뒤,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렇게 노골적으로 단체장을 탄압하는 것은 처음 본다.”며 “해도 너무 한다. 이 정권이 정신 차릴 거라는 기대는 접은 지 오래됐지만 이렇게까지 할 줄은(몰랐다)”고 개탄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같은 논란에 <한겨레>에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사무라 하더라도 업무 추진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감사가 가능하다. 이번 요구는 이 시장에 대해서만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문이 아닌 ‘메모’ 형식으로 보낸 데 대해선 “메모지는 행자부가 성남시에 직접 보낸 게 아니다. 경기도 담당자에게 확인이 필요한 날짜를 메모로 넘겨줬는데 이를 그대로 팩스를 보낸 것 같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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