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박근혜 정권이 강행한 지방자치개편안에 강력반발, 11일간 단식농성을 했던 이재명 성남시장이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을 고소하기로 했다. 2라운드 대정부 투쟁을 예고한 셈이다.
이재명 시장은 17일 "행자부장관이 거짓말로 대통령도 속이고 국민도 속이고 있다"며 "시장으로서 성남시를 대표(피고소인)해 홍 장관을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시장은 “홍 장관은 성남·수원·화성시 등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는 재정이 넉넉한 ‘부자도시’이니 재정의 일부를 가난한 도시에 지원해주는 재정 개편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를 해소한다는 거짓 정보와 통계자료를 유포했다”며 “국민을 속이고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업무를 방해했다”고 질타했다.
이 시장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홈페이지에 시·군 조정교부금 개선 내용에 대해 왜곡된 설명을 게재했다.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는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는 우선배분 특례적용으로 도세의 47% 중 90%를 받아, 실제로 도세 징수액의 약 45%를 받는다’고 적혀있었으나 이후 ‘조정교부금 재원 조성액의 90% 우선 배분받고 있다’고 수정됐다.
또한 이 시장은 지난달 3일 홍 장관이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성남시는 '부자도시'로 상당히 재정 여력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순세계잉여금도 7천억원이 넘는다"고 말한 데 대해선 “성남시의 순세계잉여금은 1500억원으로 일반회계의 10% 수준이다”라고 반박했다.
이 시장은 특히 "장관이 사실을 왜곡 보고해 박 대통령도 속였다"는 논리로 관련 주무 장관을 직접 겨냥했다. 이미 법률 검토를 마쳤으며 곧 고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행정자치부는 시·군 자치단체의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변경하고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우선배분 특례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재정 개정안을 지난 16일까지 입법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경기 수원·성남·화성·용인·고양·과천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는 강력 반발했다. 특히 이 중 용인시장과 과천시장은 새누리당 소속이기도 하다. 이 중 수원·성남·화성시는 지난 7월28일 헌법재판소에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은 지방정부 권한 침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재명 시장은 박근혜 정권이 강행하려는 이같은 지방자치개편안은 성남시에서 매년 1천억원의 예산을 빼앗아가는 거라고 성토한 바 있다.
이 시장은 지난달 JTBC <썰전>에 출연,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복지사업인) 청년배당,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원 다 합치면 200억원, 또 교육지원, 보육지원, 노인일자리 다 합치면 1000억정도”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로부터 1천억원의 예산을 빼앗기면 성남시의 복지사업이 전면 무산될 위기에 처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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