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보건복지부의 방해에도 공공산후조리원, 청년배당, 무상교복 등 이른바 ‘3대 복지정책’을 올해부터 전면 시행키로 했다. 박근혜 정권이 복지공약 폐기는 물론, 축소도 모자라 ‘지방자치단체의 독자 복지사업 추진 시 교부금 삭감’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까지 제정해 복지 포기를 강요하고 있는 데 대한 정면 대응인 것이다.
이재명 시장은 4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성남시는 복지부의 부당한 불수용처분과 대통령의 위법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그 결과를 기다리기엔 너무 시간이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재정 패널티에 대비해 재정 패널티가 있는 2019년까지는 절반을 시행하고 절반은 재판결과에 따라 패널티에 충당하거나 수혜자에게 지급하며, 재정 패널티가 없어지는 2020년부터는 100% 온전히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0일 오전 열린 ‘박근혜 정부 복지 후퇴 저지 토크 콘서트’에 패널로 참석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성남시장(사진-팩트TV 영상 캡쳐)
이에 따라 올해부터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이상 청년 1만 1,300명이 분기별로 성남시에서만 사용가능한 지역화폐로 12만 5천원씩 연 5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또 올해 성남시내 중학교 신입생 8,900명은 교복비 15만원을 현금으로, 내년부터는 현물로 지원받는다. 공공산후조리지원 관련해선 성남시 신생아 약 9000명에게 예정지원금 50만원의 절반인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성남시는 이를 위해 올해 청년배당(113억)과 공공산후조리지원(56억), 무상교복지원사업(25억) 지원금을 총 예산 194억 원에서 절반 수준인 98억 3,500만원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유보된 95억 6,500만원은 헌법재판 승소시에 수혜자에게, 패소 시에는 재정 페널티에 충당하여 성남시의 재정 손실은 전혀 없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최악의 경우에도 교부금 삭감은 2019년까지 연 87억원 정도가 한도이며, 이는 3대 복지정책 집행유보금으로 충당하고도 남아 시의 재정 손실은 없다.”며 “다른 복지사업은 정부제재를 걱정하지 않고 완전자율로 시행할 수 있으므로 진정한 자치권 확보 비용으로 보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지원, 지방채 발행, 증세 없이 부정부패·예산낭비·세금탈루를 없애는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하여 만든 가용예산으로 더 많은 주민복지를 시행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과정을 통해 성남시는, 단체장과 의원이 주민직선으로 선출되어 독자적인 집행체계를 갖춘 지방자치단체는 정부 산하기관이 아니라 헌법이 인정하는 독립된 자치정부임을 증명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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