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이재명 성남시장이 29일 징수팀에게 고액체납자 집을 매일 ‘급습’하도록 가택수색령을 내렸다. 이 시장은 앞서 지난 26일 5천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421명은 출국금지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알린 바 있다.
성남시는 지난 1일 세정과 징수팀을 징수과로 격상 분리한 뒤 지난 18일부터 매일 체납자 가택 수색에 나서고 있다. 수색 대상은 지방세 300만원 이상 체납자 2600명이다.
이들의 체납액 428억원을 징수하기 위해 징수과 3개 팀의 9명은 부동산·차량 공매, 출국금지, 금융자산 압류, 명단공개 등을 할 예정이다. 주 3회 시행하던 가택수색 횟수를 6회까지 늘렸다. 가족의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고급 주택에 거주하며 중대형 승용차를 타고 사치품을 애용하는 고액 체납자들이 징수의 대상이다.
결국 성남시에 세금을 내지 않고 호의호식하는 비양심 고액 체납자는 비행기를 타고 해외여행이나 해외골프 등을 할 수가 없는 셈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사진출처-한겨레TV 영상 캡쳐)
앞서 성남시는 지난 1월부터 4월 말까지 체납자 115명(86억원) 집을 수색해 이 중 30명으로부터 체납액 2억 4,300만원을 징수했다. 이들은 배우자나 자녀 등의 명의로 재산을 돌려놓고 호화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는 이들 체납자의 집에서 피아노, 골프채 등 392점의 동산을 압류했다.
압류한 동산 가운데 귀금속, 명품가방, 시계 등은 전문 감정 업체에 감정을 의뢰해 다음달 24일 성남시청에서 일반인에게 공개 매각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도 “생활이 어려워 세금을 못 내는 체납자는 정확한 실태 조사를 통해 결손 처리하고, 일자리센터와 연계해 정상적인 사회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대안도 마련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3+1원칙중 제 3원칙(세금관리 제대로 하는 것) 철저이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의 3+1 원칙이란 “부정부패 안하기, 예산낭비 없애기, 세금관리 제대로 하기+공공성 강화”다. 이를 통해 이 시장은 “국민의 삶은 엄청 좋아질 것이고 나라는 희망에 넘칠 것”이라며 “공평한 과세 그리고 엄격한 체납관리는 세금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물론 조세정의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왜 5천만 원부터냐고요? 중앙정부가 그렇게 정했다.”며 “5백만 원부터 출국 금지하고 싶어요”라고 밝혀, 고액체납자 척결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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