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성남시가 올 하반기부터 '무상 공공산후조리 사업'을 시작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고 있지만 비용까지 모두 부담하겠다고 나선 것은 성남시가 전국 최초다.
현재 성남시는 초·중·고교 무상급식을 확대해 친환경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학생들에게 ‘무상교복’ 사업도 추진 중에 있다. 여기에 막대한 부담으로 다가오는 임신과 출산을 돕는 복지제도까지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 최초로 ‘무상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등 산후조리비 지원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성남시장(사진-팩트TV 방송영상 캡쳐)
이 시장은 “국가를 위해서나 개인에게 축복이었던 임신과 출산이 언제부터인가 부담이 되어 버렸다.”며 “민간 산후조리원은 그 비용이 수백만 원에 달하며, 몇몇 공공산후조리원 또한 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출산은 기쁨이자 희망이 되어야 한다. 성남시가 먼저 시작하겠다.”고 밝힌 뒤 “세금을 내는 성남시민이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을 구별로 설치하되, 시급성을 감안하여 임차형 산후조리원을 먼저 시행하면서, 동시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착수하여 3개구(분당구·수정구·중원구)에 설치가 완료되는 2018년부터는 연간 2,000명가량의 출산가정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저소득층과 다산가정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우선 사용하도록 배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조리원 운영비는 민간시설 이용료를 고려해 2주에 150∼20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는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자들에게는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고, 산후조리원 미이용 가정에는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할 것”이라고 강조헀다.
민간시설 이용료는 올 하반기에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고, 이후 연차적으로 지원액을 늘려 공공시설과 균형을 맞춰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체계적이고 안전한 산후조리원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민간 산후조리원 안심인증제를 도입하고 시의 이용료 지원은 인증된 시설로 제한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산후조리비 지원은 올해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시설투자비를 포함 총 37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 해 평균 94억 원 수준으로 시 전체 예산의 0.4% 정도”라고 밝혔다.
그는 “지방자치단체는 세금을 결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이 사업 때문에 성남시민의 부담이 늘어나지는 않는다.”며 “예산낭비를 줄이고 불요불급한 사업의 조정을 통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성남시 '무상 공공산후조리' 관련 조례안은 이번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됐고, 오는 17∼26일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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