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25일 ‘상시 청문회’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정부와 새누리당이 ‘행정부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상시 등교하는 학생이 상시적으로 언제든지 필요할 때 시험 치겠다고 하면 그거 시험을 거부하는 것하고 마찬가지”라고 질타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교통방송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마치 최근에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고가 선물 등을 금지하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한국 경제가 마비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똑같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미 청문회가 국회의 기능 중 하나가 법적으로 명문화돼 있는 상황이고, 이것을 한 번 하느냐, 두 번 하느냐 하는 것은 국회의 재량인 것”이라며 “우리가 작년에 약 39번 정도 청문회를 했는데 미국은 상원회의에서 작년에 980건을 한 것으로 나와 있다. 우리보다 20배 이상 더 많이 했는데 그러면 우리도 미국처럼 하면 위헌이고 덜 하면 위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 자체가 가당치 않은 얘기”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상임위에서 일상적으로 하는 일을 제대로 규칙을 갖춰서 해보자는 것”이라며 “지금은 청문회 한 번 하려면 특정한 주제에 대한 청문회를 하기 위한 청문위원회를 설치하는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할 시, 정의당에선 인사청문회 확대를 추진할 방침도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보다 훨씬 더 막강한 제왕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회에 견제 받지 않는 권한행사 중에 하나가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것”이라며 “미국 같은 경우 미국에 비해서 우리가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10배가 더 많은 대통령 임명직에 대해서 상원회의 청문회를 거치게 되어 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대통령의 권한을 갖다가 국회가 견제하는 그런 하나의 어떤 주요한 계기로써 인사청문회를 확대 실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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