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청와대는 19대 국회가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한 ‘상시 청문회’ 허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정의화 국회의장 발의)이 통과되자 부글부글 끓는 모양새다. 새누리당 내 친박은 '부결' 지시를 내렸지만, 새누리 내 일부 의원들과 새누리당을 탈당한 의원들 일부가 정의화 의장안에 찬성함에 따라 가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법률안 이외의 중요한 안건의 심사나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임위 재적위원 3분의 1만 요구해도 자체적으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어버이연합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세월호 사건,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현안에 대해 국회가 상임위 차원에서 신속하게 청문회를 열 수 있게 된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이론적으로는 거의 모든 사안에 대해 1년 내내 청문회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야말로 ‘일하는 국회’가 되는 셈이다.
19일 통과된 ‘상시 청문회’ 허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사진출처-JTBC 뉴스영상 캡쳐)
청와대는 20일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러 언론들이 많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검토해보고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개정안 통과에 강력 반발하면서도 여대야소인 19대 국회에서도 통과된 마당에, 거부권을 행사해봐야 여소야대인 20대 국회에선 묵살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하는 국회’를 명분으로 내세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 자체도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박 대통령 스스로 레임덕만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셈.
청와대-국정원-전경련 등이 얽히고설킨 ‘어버이연합 게이트’를 비롯,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 등 각종 청문회가 봇물 터지듯 열릴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청와대는 더욱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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