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상시 청문회' 개최를 핵심으로 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 후폭풍을 자초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박 대통령이 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를 재가하면 거부권 행사 절차가 마무리되고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로 돌려보내진다.
황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현안 조사를 위한 청문회 제도는 입법부가 행정부 등에 대한 새로운 통제수단을 신설하는 것으로, '권력 분립 및 견제와 균형'이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다.
황 총리는 이어 "국정조사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재판 및 수사에의 관여,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이 결과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소지가 많다"며 "나아가 청문회 개최 여부도 국정조사와 달리 상임위 또는 소위 의결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자칫 헌법상 국정조사제도가 유명무실화 될 우려마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무원들은 방대한 자료 제출이나 증인 출석 등 많은 부담을 안게 돼 결국 행정부의 업무 마비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며 "상시 청문회는 사업자 선정이나 국책사업 입지 결정 등 행정 행위의 중립성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나아가 "하나의 사안에 대해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청문회를 개최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결국 국정운영에 혼선을 초래하고,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미국 등에선 이미 광범위하게 실시하고 있는 상시 청문회가 위헌이라는 정부 주장은 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상시 청문회’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부터,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행정부 마비’ ‘국회 독재’ 등을 강변하며 반발했던 바 있다. 이를 미루어볼 때 이같은 방침은 이미 예상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참여정부 시절 야당이었을 때 ‘청문회 제도 활성화’를 주장한 것과는 180도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여소야대 국회가 됐음에도 끝까지 레임덕을 막고, 여론에 끝까지 귀를 막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왜냐하면 청와대 연루 의혹이 매우 짙은 ‘어버이연합 게이트’는 물론 ‘정운호 게이트’ 등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는 만큼, 이를 차단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셈이다.
또 국회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진 유승민 의원 등 탈당한 비박계의 복당을 차단하고, 새누리당 내 비박계도 제압함으로서 새누리당을 여전히 자신의 친위정당으로 끌고 가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보여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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