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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박대통령 '상시 청문회법' 거부권 행사하면 국회도 ‘행정부 거부권’ 행사”
등록날짜 [ 2016년05월24일 11시18분 ]
팩트TV 신혁 기자
 
【팩트TV】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청와대가 ‘상시 청문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의 거부권 행사를 거론하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제는 국회가 행정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은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회 운영위와 법사위에서 (여야가) 다 합의해놓고 갑자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도대체 의회민주주의를 어떻게 보고 이런 접근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 상임위에서 (청문회를) 하든 말든 왜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느냐”며 “그렇게 나라가 돌아가서 되겠는가. 다시 충고 드린다”고 꼬집었다.
 
박완주 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을 향해 “일하는 국회를 위해 지난 2년간 논의했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국회법 개정안 통과 이후 새누리당은 여당 답지도 이해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통과된 국회법은 상설 청문회 활성화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8월 국회 명문화와 3월과 5월 폐회 중 상임위 개최 등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법안”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국회청문회가 1988년 13대 국회에서 도입된 이후 13대 32회, 15대 43회, 16대 11회, 17대 11회, 18대 9회, 19대 11회 열렸지만, 국정이 마비되지 않았다”면서 “청와대와 정부가 행정마비, 위헌 소지 등으로 곤혹스러워하지만 너무 우려할 것 없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이제 공은 청와대로 넘어갔다”면서 “지난 19일 19대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은 여당이 추천한 국회의장이 제안했던 법률”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은 법률에 명시된 권리지만 여야가 통과시킨 법률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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