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진박’ 정종섭 새누리당 당선자(대구 동구갑)는 24일 이른바 '상시청문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에 “행정부와 사법부의 기능을 억압하고 와해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의회 독재, 다시 말해 국회 독재를 초래할 위험성이 대단히 높다”며 반대했다.
헌법학자 출신이자 박근혜 정권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냈던 정 당선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 국회법 65조 1항의 청문방식은 위헌성이 매우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위한 정책이나 대외비 정책수립 과정까지 국회가 조사라는 이유로 일상적으로 하면 행정부가 정상적인 행정업무를 하기 힘들다"며 "국가기능 자체가 와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당선자는 "정치적으로 보면 19대 국회를 역대 최악으로 만든 원인이 국회선진화법이었다"며 "현 국회법 개정안 역시 그대로 시행되면 20대 국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시작부터 그 위헌성이 명약관화"라며 과거 새누리당이 주도했던 국회선진화법도 질타했다.
그러면서 "절차적인 문제는 뒤로 하더라도 우선 내용 자체의 위헌성이 심각하다"며 "이것은 정당 간의 경쟁 문제, 계파적인 문제도 아니고 (개정안이) 그대로 가면 20대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당선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 "거부권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어서 제가 말할 것은 없다"면서도 "문제는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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