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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상시 청문회법, 국회의원들 일시키는 법”
“박근혜 거부권 행사? 20대 국회에서 다시 의결하면 정권으로선 타격 클 것”
등록날짜 [ 2016년05월24일 11시22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새누리당 출신 조해진 무소속 의원은 '상시 청문회 개최‘가 골자인 국회법 개정안에 정부와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는 데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 후) 부결되거나 여야가 20대 국회에서 다시 의결해버리면 정권으로서는 타격이 크다. 왜 그런 일을 하겠느냐"고 경고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이 법적으로 헌법적으로 보장된 권한이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타당하면 할 수 있다"면서도 "그런데 이 경우에는 오래 전부터 우리 사회에 합의가 돼 있었던 것을 법으로 옮긴 것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이어 "이 법은 제가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를 할 때 소관 상임위인 국회 운영위원회의 간사로서 그 당시에 유보 상태였던 유승민 원내대표를 대행해서 사회를 보면서 통과시킨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19대 국회에서 통과된 '상시 청문회법'(사진-JTBC 뉴스영상 캡쳐)

그는 "이 청문회는 공무원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일반 그 사회 각 분야 전문가, 학자, 시민단체 대표 등을 다 청문회에 초청해서 얘기를 듣는 것"이라며 "공무원은 이 청문회 증인 중 한 부분인데 이걸 공무원 사회에서 오해하고 있거나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나아가 "이 법은 국회의원들을 일시키는 법이지 행정부를 쪼는 법이 아니다"며 "(여야 합의 당시) 여야 양쪽에서 일부 반대한 의원들이 있었는데 핵심은 국회의원 업무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진행자가 ‘행정부를 압박하기보다는 국회의원들을 들들 볶는 법안이 될 수 있다는 법인가’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런 법이다. 그래서 여야 구분없이 이런 부분에 문제제기가 있었지. 정당 간에 이견은 없었다”고 답했다.
 
과거 친이계 인사였다가, 지금은 ‘유승민계’로 분류되는 조 의원은 지난 공천에서 공천배제된 이후 새누리당을 탈당, 무소속으로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에 출마했다가 석패했다. 현재 그는 유승민 의원 등과 함께 새누리당 복당 신청을 낸 상태다.
 
그는 복당 문제에 대해선 “(연락 받은 적이) 아직은 없다”면서 “비대위가 구성되면 비대위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비대위가 출범되면 거기서 가부간에 빠른 시일 안에 결론이 났으면 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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