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대표적 ‘진박’이자 헌법학자 출신인 정종섭 새누리당 당선자(대구 동구갑)는 24일 기자회견을 자청, 이른바 '상시 청문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에 “행정부와 사법부의 기능을 억압하고 와해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의회 독재, 다시 말해 국회 독재를 초래할 위험성이 대단히 높다”며 정부와 새누리당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했다.
그러나 24일 <한겨레>에 따르면, 정 당선자는 11년 전인 2005년 4월, 서울대 법대 교수 신분으로 참석한 국회 공청회에서는 이와 정반대 입장에 선 것으로 확인됐다.
그해 7월,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당시는 야당) 의원 44명은 “국회의 행정부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청문회 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개정안은 국회 각 상임위가 열 수 있는 청문회를 입법·감독·조사·인사청문회 네 가지로 세분화하고 각 청문회 개최 요건을 크게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당선자는 지금과 유사한 내용의 당시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열린 국회개혁특별위원회 공청회에서 “대통령제 정부 형태라도 국정운영 중심은 대통령에서 국회로 전환돼야 한다. 24시간 모든 (국회) 위원회에서 입법·인사·국정통제와 관련해 조사위원회와 청문회가 열려야 한다.”고 진술했다.
당시 김희정 한나라당 의원이 “조사청문회 대신 국정감사 확대가 효율적이지 않느냐”고 묻자, 정 당선자는 “우선 조사청문회를 보다 더 활성화시켜서 수시적으로 하면 국정감사를 안 해도 될 만큼 성과를 얻는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제도의 원리와 원칙, 이념을 인식하면 그 답은 아주 쉽게 찾아진다”며 이렇게 설명했다.
또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에 이송된 청문회 활성화법을 국회 임기만료 때까지 공포하지 않으면 폐기되느냐, 법률로 확정되느냐’는 논쟁에 대해서도 학자 시절 저서에서 ‘확정설’을 폈다. 그러나 이날 기자들이 이에 대해 묻자 정 당선자는 “입장을 추후에 밝히겠다”며 답변을 피했다.
그는 또 행정자치부장관 시절이던 지난해 6월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법 개정안(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 요구권 강화, 이른바 유승민 찍어내기) 파동이 벌어졌을 때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자신이 교수 시절 쓴 <헌법학원론> 내용이 박 대통령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을 받자 “일반이론”이라고 얼버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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