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국민의당은 일하는 국회법을 조속히 재의하도록 국회의장에게 강력하게 건의한다"며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상시청문회법에 대한 조속한 재의를 촉구했다.
안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가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9대 국회는 20대부터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고 국회법 개정이라는 씨앗을 남겼다. 이 개정안에는 청문회 활성화만 담긴 게 아니었다. 이 국회법 개정안을 일하는 국회법이라고 불러야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정부는 일하는 국회법을 거부한 것이다. 일하는 국회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을 거부한 것이다. 국회는 일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정세균 의장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상시청문회법과 관련 “어떤 형태로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같은 취지, 비슷한 내용이 법제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 의장은 “빠른 시간 내에 문제를 매듭짓겠다”면서도 “재부의할지, 새로 발의할지에 대한 결정은 좀 미루겠다”고 밝혔다. 그는 직권상정 권한에 대해선 “남용되어선 안된다”면서도 “국민과 국회를 위해서 필요하면 쓰라고 그런 권한 준 것인만큼, 꼭 그 권한을 활용해서 무엇인가 국민과 국회를 위해 해야 할 땐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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