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7일 박근혜 대통령의 ‘상시법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 거부에 대해 “일하는 국회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소통을 거부하고 국회의 역할을 무시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강행 등을 위해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이후, 4.13 총선까지 툭하면 일 안하는(?) 국회를 비난하는 발언을 쏟아내며 ‘국회심판론’을 끊임없이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새누리당도 발을 맞춘 듯 4.13 총선 슬로건으로 ‘뛰어라 국회야’(잠자는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로)를 내세우는 등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유권자들에 수없이 공언해왔다. 그러나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상시 청문회법’을 전면 거부하고 있는 셈이다.
20대 총선 슬로건으로 ‘뛰어라 국회야’를 걸었던 새누리당(사진-새누리당 홈페이지)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가 ‘국정마비’를 거부 이유로 삼은 데 대해 “억지논리”라며 “청문회를 개최하려면 상임위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 만큼 여야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데 대해서도 “기존 국회법의 상임위 청문회 대상을 ‘중요한 안건’에서 ‘소관 안건’으로 확대한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의회의 역할과 권능을 무시하고 자기 입맛대로 모든 것을 규정하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의 모습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이미 몇 개월 전부터 국회 운영위원회안으로 만들어진 안에 대해 총선에 패하자 강하게 문제 삼는 새누리당의 행태도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에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20대 국회에서 재의결에 나서야 한다”며 “많은 법학자들이 19대 국회가 끝나도 법안이 자동폐기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는 만큼 국회법 개정안을 원칙대로 처리하고, 일하는 국회를 통해 민생 현안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현재 아프리카 3개국·프랑스를 방문 중인 박 대통령은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현지 시간으로 이날 오전 7시10분(한국시간 오후 1시10분) '상시 청문회법' 재의요구안에 전자서명한 바 있다.
국회에서 의결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통령은 15일 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대통령 재의 요구 시 법안은 국회로 되돌아가 재의 절차를 밟는다. 재의 요구 법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20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의석수는 122석으로, 22명의 이탈만 막으면 재의결을 막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새누리당 내 비박계 의원들이 재의결 때 과연 찬성표를 던질 수 있을지, 아니면 그대로 청와대에 굴복해 반대표를 던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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