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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대통령 거부권은 어제까지만 합법…불가능 요구한 원천무효”
등록날짜 [ 2016년05월27일 12시07분 ]
팩트TV 신혁 기자
 
【팩트TV】더불어민주당이 27일 박근혜 대통령의 ‘상시 청문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국회법을 어긴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법률안 거부권으로 통칭되는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은 헌법이 요구한 한계가 있다”면서 “국회법 5조 1항 임시국회 소집 요건에 따르면 3일 전까지 공고하게 되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9대 임기가 29일까지 임을 감안한다면 유효한 소집 공고일은 26일까지”라면서 “27일 이후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사실상 재의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불가능 하다”면서 “대통령의 재의 요구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재의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대통령의 재의 요구는 명백한 권남 남용이며 법률적으로도 그 효력이 없다”면서 “오늘 대통령의 재의 요구는 원천 무효”라고 지적했다.
 
또한 “청와대와 행정부가 의회민주주의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갑질을 하고 있다”면서 “19대 국회가 폐회되는 마지막 날에 재의를 요구한 것은 사실상 19대 국회가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악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부재중이고 난데없는 임시 국무회의를 갑자기 소집한 행위를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다”면서 “꼼수 행정의 극치”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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