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상시 청문회법’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와 관련, "이 문제를 대하는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대응이 매우 졸렬하고 유치하다"고 질타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대위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대통령은 해외 순방을 하고, 국무총리가 대신 국무회의를 주제하는데 그것도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기습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태도에 대해 국민들은 역시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바뀐 것이 없구나. 총선 심판을 받고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이렇게 지탄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힐난했다.
그는 이어 긴급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이 법은 국회에서 오랫동안 논의하고 일하는 국회를 어떻게 만들까하는 문제의식을 담은 법"이라며 "평소에는 일 좀 하라고 닦달하더니 국회가 열심히 일한다고 하니 행정부가 귀찮아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에서 거부권 행사는 삼권분립에 위배되고 의회민주주의를 거부하는 중대한 권한 침해라고 우리는 규정한다."고 단언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임시 국무회의를 '꼼수 국무회의'로 규정하며 "다음주 화요일 정기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음에도 19대 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국무회의를 소집해 거부권을 의결한 이유는 19대 국회에서 마지막 본회의를 열 수 없도록 하고, 다음주에 회의를 열게 되면 20대 국회에 재의결 권한이 넘어간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황교안 총리가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행정부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도 "견제와 감시를 통제로 인식하는 발상이 바로 의회민주주의의 부정이고, 이런 본인의 의식을 공공연히 밝힌 것"이라며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나라 위정자들의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이 문제를 강력 규탄하며 공동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20대 국회가 열리면 이 법안에 대한 재의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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