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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지난해 청문회 개최 건수? 미국 상원은 980건, 한국은 39건”
“박근혜 거부권 행사 시, 더 많은 대통령 임명직에 대한 인사청문회 확대할 것”
등록날짜 [ 2016년05월24일 13시18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24일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 움직임에 대해 “한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에 비해서 제왕적 권한을 행사하고 전혀 견제 받지 않고 감시 받지 않는 상태에 놓여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선자 총회에서 “지금 정부여당에서는 거부권 행사 운운하면서 방금 통과된 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진출처-정의당 홈페이지

그는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 상원 홈페이지에 공지된 지난해 미국 상원의 청문회(hearings) 개최 건수는 대략적으로 980건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에 39건의 청문회가 개최되었다.”라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미국의 약 1/30 밖에 되지 않는다. 공청회까지 다 합치더라도 1년에 110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대한민국 국회가 인사 청문을 하고 있는 직위는 미국 상원에서 미국 대통령이 임명한 직위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에 1/10 정도에 불과하다”며 “미국 상원은 600개가 넘는 대통령 임명직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노 원내대표는 “국회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국회법)개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없이 20대 국회에서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만일 거부권 행사를 한다면 더 많은 대통령 임명직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미국에서는 연방 검사, 판사 모두가 미 상원의 인사청문 대상이다. 우리나라에 적용할 경우 검사장, 법원의 고등부장 판사까지 인사청문회 대상이 돼야 마땅한 것”이라며 “국회기능을 회복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견제하기 위한 제반제도 개선을 20대 국회에서 적극 추진할 것을 다짐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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