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24일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 움직임에 대해 “한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에 비해서 제왕적 권한을 행사하고 전혀 견제 받지 않고 감시 받지 않는 상태에 놓여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선자 총회에서 “지금 정부여당에서는 거부권 행사 운운하면서 방금 통과된 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 상원 홈페이지에 공지된 지난해 미국 상원의 청문회(hearings) 개최 건수는 대략적으로 980건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에 39건의 청문회가 개최되었다.”라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미국의 약 1/30 밖에 되지 않는다. 공청회까지 다 합치더라도 1년에 110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대한민국 국회가 인사 청문을 하고 있는 직위는 미국 상원에서 미국 대통령이 임명한 직위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에 1/10 정도에 불과하다”며 “미국 상원은 600개가 넘는 대통령 임명직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노 원내대표는 “국회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국회법)개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없이 20대 국회에서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만일 거부권 행사를 한다면 더 많은 대통령 임명직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미국에서는 연방 검사, 판사 모두가 미 상원의 인사청문 대상이다. 우리나라에 적용할 경우 검사장, 법원의 고등부장 판사까지 인사청문회 대상이 돼야 마땅한 것”이라며 “국회기능을 회복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견제하기 위한 제반제도 개선을 20대 국회에서 적극 추진할 것을 다짐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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