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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은 새누리당 로봇 아냐”, 사과 요구 일축
“청와대 거부권 행사? 삼권분립 정신에도 어긋나”
등록날짜 [ 2016년05월20일 11시38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정의화 국회의장은 20일 자신이 '상시 청문회 개최'가 골자인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없이 직권상정해 통과시켰다며 새누리당이 사과를 요청한 데 대해 "그것은 의장의 권위를 무시하는, 스스로 누워서 침뱉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뉴시스> 등에 따르면, 정 의장은 이날 국회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장이 (새누리당이 하라는대로 하는)로보트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의장은 의장의 권위가 있다. 국회의 권위는 의장의 권위다. 만약에 의장이 여야 합의가 안되면 아무것도 못하면 그건 꼭두각시"라고 강조했다. 
 
사진-JTBC 뉴스영상 캡쳐

또 청문회 남발 우려에 대해선 "국민적 인식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인사청문회와는 다르다"며 "이것은 정책청문회"라고 강조한 뒤, "정치권이 정치적 공세를 한다거나,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국민들이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현재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는 행정절차가 복잡해서 실질적으로 하기 어렵고 시행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 이것은 굉장히 몸을 가볍게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두 개 이상의 상임위와 관계될 경우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대부분은 한 개의 상임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장차관이 출석할 필요 없이 실무책임자인 국장급이 나와 간편하게 청문회를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부글부글 끓고 있는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 "이미 양당이 합의했고, 상임위를 통과했고, 법사위를 다 거쳐서 자구심사까지 끝난 뒤 본회의에 왔는데, 정부의 이상한 오해와 과거에 얽매인 생각 때문에 제어하겠다는 것은 삼권분립의 정신에도 엄격하게 어긋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앞서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국회법 개정안 의결 이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 의장이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국회법 개정안을 독단적으로 안건 상정했다"며 정 의장에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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