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29일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합헌 결정과 관련 "차떼기 하고 이런 것이 뇌물인 것이고 현금수수가 그것이 뇌물인 것이지, 한우세트 뭐 5만원 10만원이 그걸 뇌물로 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반발했다.
황주홍 의원은 이날 오전 불교방송 <고성국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부정청탁과 뇌물 금지 이건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러나)뇌물이라는 게 3만원, 5만원으로 지금 뇌물이 되는 건 아니잖나"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사진-MBC 뉴스영상 캡쳐)
그는 김영란법에서 규정한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 10만원 제한 기준에 대해 “당연히 바꿔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 뭐 거의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 하는 농업에서는 대폭발직전이에요. (전경련 산하인)한국경제연구원 같은 데에서는 농림축수산물에 1년 피해액이 11조 5천 6백억. 약 12조 원 정도 매월 1조 원씩 피해가 예상된다고 전망하고 있을 정도”라며 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우 쇠고기 그 선물세트가 5만원 이상이 93%이다. 그러니깐 5만원 이하짜리 선물이 거의 없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5만원으로 이대로 시행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수입 쇠고기로 대체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아가 “뭐 손바닥하나 같은 (양의 한우를) 선물하게 되면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깐 천상 양을 채우려면 수입농수산물에 하게 되고 그러니깐 농가에서는 이게 FTA보다 더 무서운 법이라고 아우성”이라고 목소릴 높였다.
그는 "법은 저희가 만들었지만 이제 시행령은 정부가 만든 것"이라며 "정부가 너무 무책임하게 우선 국민여론이 부정청탁, 뇌물 아주 근절하자는 것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 놓은 것이다. 그러면 국회에서 알아서 자기네들이 하겠지, 이런 것이 무책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같은날 오전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도 현행 제한 기준(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 10만원)에 대해 “3, 5, 10을 5, 10, 20정도로 했으면 좋겠다. 이게 농식품부의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진행자가 ‘그래서 5,10,20으로 바꾸자?’라고 묻자 “그 정도는 최소한 되어야 한다”고 답하며 “무엇보다도 국민 여론이 농산물이나 수산물,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를 뇌물로 보느냐? 이런 여론조사가 나와요. 그런데 60%가 넘는 국민들은 그걸 뇌물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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