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조선일보> 편집국장 출신인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은 28일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합헌 결정과 관련 “여론의 눈치만 살핀 정치재판, 여론재판”이라며 헌재를 맹비난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헌재는 사학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사익'으로 폄훼했다. (헌재가) 헌법적 가치에 대해 의도적 무지로 일관하는 믿기 어려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김영란법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김영란법에 의해 언론자유가 침해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가권력에 의해 법이 남용될 경우 언론의 자유가 일시적으로 위축될 소지가 있지만 이 문제는 과도기적인 사실상의 우려에 불과하다. 법 조항에 의해 직접적으로 언론의 자유 등이 제한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스300 영상 캡쳐)
강 의원은 “헌재가 공직자 등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이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심판대상에서 정의조항을 배제한 것은 중요하고 민감한 사항에 판결을 미룬 비겁한 태도”라고 목소릴 높였다.
그러면서 “헌재 다수의 의견은 합헌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나머지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될 후진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았다”고 거듭 맹비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회는 표현과 사상의 자유보다 검열과 규율이 앞서는 감시사회임이 명백해졌다”고 단언하기까지 했다.
그는 “비록 합헌이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상당수 재판관들을 통해 흠결이 있는 법률이라고 밝혀진 만큼 이제라도 국회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빠른 시일 내에 개정작업에 착수해야 한다”면서 김영란법 개정을 주장했다.
앞서 새누리당 측에선 김영란법 합헌 결정과 관련,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헌재의 판결을 존중한다. 국회는 김영란법이 우리사회에 연착률할 수 있도록 적극 힘써야 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당의 입장과는 다른 태도를 보인 것이다.
최근 강 의원은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사립학교와 민간 언론을 빼는 대신, 국회의원이 제3자의 고충이나 민원을 정부에 전달하는 것을 예외조항에서 빼는 개정안을 제출했었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 연관성이나 대가성이 없이도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의 돈을 받으면 처벌하는 내용이다. 2개월 뒤인 9월 28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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