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헌법재판소가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의 위헌 여부를 28일 최종 판단한다. 헌법재판소는 2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사립학교‧사립유치원 관계자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심리 결과를 선고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원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다.
핵심 쟁점은 적용 대상에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을 포함시킨 것이 사립학교 교육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다. 또 배우자에 신고의무 부과 및 미신고시 형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 형벌의 자기책임 원리에 어긋나는지, 양심의 자유와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도 주요 쟁점이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한 김영란법은 지난해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됐고, 1년 6개월의 시행 유예 기간을 둔 뒤 올해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대한변협과 한국기자협회 등은 김영란법 국회 통과 이틀 뒤인 2015년 3월 5일 해당 법이 언론인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기업들이 법인카드로 결제한 접대비가 1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 59만1천694곳이 법인카드로 결제한 접대비는 총 9조 9,685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8년간 약 3조 가까이 늘었으며, 지난해 유흥업소에서 쓴 금액은 1조1천418억 원으로 8년째 1조 원을 넘었다. 김영란법 시행령은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식사 접대 액수를 3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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