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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산하기관 “김영란법 시행되면 11조 경제손실” vs 심상정 “대한민국 부패 규모가 11조?”
“청렴해서 망한 나라 있었느냐” “크고 작은 검은 거래가 빚어낸 참극이 세월호이고 가습기살균제 참극”
등록날짜 [ 2016년06월27일 15시25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전경련 산하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지난 19일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약 11조6천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른바 김영란법은 지난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지난 5월에는 이 법의 시행령이 입법 예고된 바 있으며, 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한경연은 음식업·골프업·선물(소비재 및 유통업) 등에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되며 각 분야의 연간 매출 손실액은 약 8조5천억원·1조1천억원·1조9천500억원 등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김영란법(사진-국민TV 뉴스K 영상 캡쳐)
 
이같이 김영란법이 경기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한경연의 보고서에 대해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대한민국의 부패 규모가 11조라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뉴스1> <뷰스앤뉴스> 등에 따르면, 심 대표는 그러면서 “뇌물 소비는 괜찮고 뇌물 주는 돈으로 민생소비하면 경제가 망하나. 청렴해서 망한 나라가 있었느냐”라고 질타했다.
 
그는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에게 "김영란법을 흔들고 후퇴시키려하는 것이 안타깝다. 권익위원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나"라고 촉구했다.
 
그는 권익위의 자체 용역결과 보고서에 부패청산지수가 1% 상승하면 국내총생산(GDP)이 0.029% 상승하는 것으로 나온 것을 거론하며 "(이것을)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근거가 다른 주장들에 대해 반박해야 하지 않느냐"며 "권익위원장이 기자회견이라도 해서 '청렴해서 망한 나라는 없다'고 해야 하지 않느냐. 권익위부터 여러 시도들에 대해 휘둘리고 흔들려선 안 된다"고 촉구헀다.
 
그러면서 "크고 작은 검은 거래가 빚어낸 참극이 세월호이고 가습기살균제 참극이 아닌가"라며 "권익위원장이 사명감을 갖고 김영란법을 흔들고 후퇴하려는데 단호히 맞서고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성영훈 권익위원장은 "서로 다른 결론을 낸 용역보고서가 있는데 권익위 입장에선 입법예고가 지난 이후에 제출돼 있는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 중이어서 아직 확정안을 마련한 단계가 아니다"며 "(검토가 끝나면) 제기된 의견이나 논거에 대해 적절한 시점에 의견을 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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