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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13년전 한정식집 정가가 3만원이었다. 5만원으로 올리자”
“선물 한도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자”, 김영란법 시행령 조정 요청
등록날짜 [ 2016년08월01일 12시12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헌법재판소가 최근 합헌 결정한 ‘김영란법’ 에서 정하는 식사·선물 가격상한 기준인 3만원, 5만원을 각각 5만원, 10만원으로 올리자고 제안해 빈축을 자초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건 국회에서 법을 바꿀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령인 시행령을 바꾸면 되는 문제”라며 “행정부가 나서서 시행령을 조정하자”고 주장했다.
 
사진-더민주 홈페이지
 
그는 “2003년도 당시 한정식집이 정가로 3만원 정도였기 때문에 그 정도 선으로 정했고, 권익위원회는 2003년에 정한 공무원 지침과의 형평성을 들어 3만-5만-10만원으로 정했다”며 “13년이 지난 시점에 2003년 기준으로 (비용을) 정하게 되면 농축수산업이나 음식점의 피해가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 역시 ”노무현 정부 차관을 맡았던 당시 3만원으로 정할 때에도 우리 사회에 버겁다는 걸 많이 느꼈었다”며 “공직사회에서 13년 전 기준도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는데 그 기준을 그대로 (현 시점에) 강요하는 건 여러가지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김영란법) 피해가 걱정된다면 대통령과 행정부가 나서서 시행령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라고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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