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29일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에 대해 합법 결정을 내린것과 관련, “김영란법은 익숙한 것과의 이별이다. 익숙했던만큼 불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담배를 끊을 때처럼 고통스럽기까지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고통은 진작에 맛보았어야 할 고통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연한 부정청탁과 몸에 밴 접대관행과의 결별이 주는 불편함만큼 우리 사회가 맑아지리라는 것은 확실하다.”면서 “그런 점에서 김영란법은 현 세대가 미래 세대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라며 두달 뒤부터 시행될 김영란법을 환영했다.
그는 이날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도 "우리사회의 부패지수나 청렴도가 항상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은 상태에서 걱정들이 많았다"며 "김영란법 시행이 그간에 익숙한 것으로부터의 결별을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편하겠지만 우리 사회가 맑아질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부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영란법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가 포함된 것이 부적절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전체 지금 대상자 중에 약 1/3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넣지 않더라도 이미 상당한 수의 수백만의 어떤 대상자가 있는 것이고 언론인과 공립학교 교원이 다 포함되는 상황에서 사립학교 교원만을 뺄 이유는 없고 형평에 오히려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언론인의 수는 적습니다만 특수한 위치, 사회적 역할과 관련해서도 포함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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