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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3만원 식사면, 5시간치 최저임금 다 쓰는 건데”
“13년전 공무원 강령도 안지켜지지 않았나. 강제할 필요가 있다” “다른 나라에서 금지하는 기준과 비교하면 많이 봐준 것”
등록날짜 [ 2016년08월01일 12시34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1일 정치권 일각에서 식사비 상한선 3만원이 13년전 공무원 강령이라면서 상향을 요구하는 데 대해 “3만 원 식사를 가볍게 볼 수 없는 것이 현행 최저 임금법에 의하면 이 식사라는 5시간 일한 돈을 다 써야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SBS <한수진의 SBS 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13년 전에도 있었던 공무원 강령인데 그게 안 지켜졌지 않습니까. 오히려 안 지켜졌단 사실 자체가 법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다는 걸 의미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사진-노회찬 원내대표 블로그
 
그는 그러면서 “어찌 보면 다른 나라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준과 비교할 때 오히려 우리가 많이 봐주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국회 식당 앞에서 3만원으로 식사할 수 있을 데가 별로 없다는 일부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선 “비싼 밥은 3만원 넘는다. 하지만 평소에 우리가 먹는 설렁탕 한 그릇 1만원이면 먹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그는 선물비 5만원 상한선이 농축산업을 위축시킬 것이란 농민들의 우려에 대해서도 “다소 그런 면은 있지만 제가 볼 때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고기 소비량이 1년에 1인당 10kg 정도 된다. 그 중에 절반이 국내산 소고기다. 한우 같은 게 1년에 소비되는 게 수십만 톤이다. 제가 볼 때는 설이나 추석에 20만 원, 30만 원짜리 선물세트로 팔리는 한우는 전체 한우 소비량의 0.1%도 안 될 거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너무 과장돼 있다고 본다. 아마 이런 기획상품의 마진은 대부분 대형 유통 기획하는 쪽에서 다 가져가는 거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그는 그러면서 “실제 농축산 농가가 보는 피해는 없진 않겠지만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닐 거라고 보고, 이것은 법 시행을 하면서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을 한다거나 다른 경제적 지원을 간구해야지 법을 손보기 시작하면 법이 무너질 수 있다”면서 명절 때에도 예외를 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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