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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이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헌법재판소 5:4로 합헌 결정. “교육과 언론의 부패는 파급효과가 크다”
등록날짜 [ 2016년07월28일 14시41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헌법재판소가 28일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예정대로 오는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청탁금지법이 헌재를 무사통과함에 따라 공직사회 등에 일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사진-국민TV 영상 캡쳐
 
앞서 대한변호사협회·한국기자협회는 지난해 3월 청탁금지법이 헌법에서 정한 과잉금지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같은 해 6월에는 사립유치원 원장들과 사학법인연합회도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이들이 헌법소원을 낸 부분은 모두 4가지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사립 교직원과 언론인 등을 포함한 조항, 부정청탁과 예외의 유형을 열거한 조항, 직무수행이나 사교 목적으로 허용한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한 조항, 배우자가 금지된 금품을 수수한 경우 신고를 강제한 조항으로, 헌재는 이 4가지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헀다.
 
재판부는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그 파급효과 커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이라며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을 법 적용대상에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부정청탁·사회상규 등 의미도 모호하지 않고, 허용되는 금품과 외부강의 사례금 가액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도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배우자 신고의무 부과 조항도 합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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