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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도 전에, 새누리 또 개정 주장
‘김영란법 반대표’ 던졌던 권성동 “모든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 수 있어”
등록날짜 [ 2016년06월15일 18시17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법)의 9월 시행도 전에, 새누리당 전·현직 지도부를 비롯한 의원들이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뉴스1> 등에 따르면,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직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 타파를 위해 강력한 제재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법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사회경제적 현실, 국민정서와 일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효 전까지 시행령 제정 작업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매년 명절, 우리가 이웃과 지인에게 정을 나누는 축산품, 과일, 수산물, 전통주, 꽃 등 선물세트의 가격은 대부분 5만원이상"이라며 "현 입법예고안대로 법이 시행되면 우리 농·축산·어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영란법(사진-국민TV 뉴스K 영상 캡쳐)
 
원내대표를 지냈던 원유철 의원도 "김영란법의 당위성은 옳다.“면서도 ”다만 현실성, 구체적 시행에 있어서 현실과 괴리되고 어려운 분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일은 막아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영란법에 반대표를 던졌던 권성동 의원도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 농수축산인들에게 직격탄을 준다는 것을 (통과) 당시에 이미 알고 있었다"며 "통과 당시에 반대표를 던진 세 사람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품수수가액을 지나치게 낮게 해놓으면 우리 농어민은 뭐 먹고 살란 것이냐"면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모든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검찰공화국을 만든다”고까지 말했다.
 
한편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토론회에 참석 대신 축사를 보내, "농축산업계에서는 김영란법을 '한우소비 금지법', '농가 소득 절벽법'이라고 한다"며 "법 적용에 앞서 개정 내용이 진정 최선인가 하는 물음을 끊임없이 가져야 한다"고 김영란법 재개정에 무게를 실었다.
 
이 자리엔 농축수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서, 김영란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영교 평창·영월·정선 축산농협 조합장 역시 "작금의 국내 농축산업은 벼랑 끝에 몰려 죽기 일보 직전"이라면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농축산업이 최대의 피해자가 될 것은 자명하다. 농축산물의 특성상 소비가 조금만 위축돼도 내수침체와 경제가 악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은 뻔한 일"이라며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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