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김영란 “김영란법 아쉽다”…원안에서 일부 후퇴 지적
등록날짜 [ 2015년03월10일 11시24분 ]
팩트TV 신혁 기자
 
【팩트TV】김영란법의 최초 제안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10일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 내용이 “원안에서 일부 후퇴했다”며 “아쉽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김영란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안에는 부정청탁금지, 금품수수금지, 이해충돌방지 등 3가지 규정이 있었으나, 공직자의 사익추구를 금지하는 이해충돌 방지 부분이 빠졌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어 한국교총에서 “교원은 이미 금품·향응을 수수할 경우 승진제한 등 징계가 있다”면서 “이중처벌, 과잉입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헌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 “위헌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국민 상당수가 찬성하고 있는 만큼 민간분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위원장은 ‘김영란법’이 “빽 사회, 브로커 설치는 사회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며 “뜻밖에 언론사, 사립학교 포함해 깜짝 놀랐다”면서 “반부패 문제 혁신을 위해서는 공직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의도에서 원안에는 공직자로 한정했고, 민간분야는 그다음에 확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2012년 이 법이 제안된 이후 3년 7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는 “여기까지 온 것만도 기적 같은 일”이라며 “국민 여러분과 언론의 역할이 결정적이었고 전체 법안이 확정될 때까지 우리 사회의 집단 지성이 건강한 방향으로 함께 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은 2012년 김 전 위원장이 제안했으며, 2013년 8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뒤 2015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226표,  반대 4표, 기권 17표로 통과됐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공직자를 포함한 언론인·사립학교 이사장과 임직원이 100만 원을 초과한 금품을 수수할 경우 형사처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배우자가 금품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불고지죄를 물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영란법은 앞으로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처 2016년 10월 시행된다.


[팩트TV후원 1877-0411]

 
.
올려 0 내려 0
팩트TV 신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김영란법 시행도 전에, 새누리 또 개정 주장
서울시, ‘박원순법’ 본격 시행…“1000원만 받아도 처벌”
트위터로 보내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새누리 “野, 북한인권법-테러방지법 조건 없이 통과시키자” (2015-03-10 11:43:12)
임종룡 후보자 "자원외교에 개입 안했다“…이명박 회고록과 ‘상충’ (2015-03-09 18: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