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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박원순법’ 본격 시행…“1000원만 받아도 처벌”
산하 고위공무원 대상…‘청탁내용 의무등록’ ‘관피아 방지’
등록날짜 [ 2015년03월13일 02시46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서울시가 12일 산하 고위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른바 '박원순법'을 본격 시행한다. 
 
서울시가 처음 도입한 이 조치는 3급 이상(실ㆍ국ㆍ본부장급) 고위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주식 등 보유 재산과 담당직무자와의 연관성을 심사하는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 대책’ 세부계획을 확정했고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청탁에 노출 소지가 많은 4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는 청탁내용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의무등록제'를 시행한다. 매 분기 1회 이상 청탁내용을 등록해야 하며, 청탁사실이 없더라도 '해당 없음'을 등록해 청탁 등록문화를 생활화하도록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사진출처-JTBC 뉴스영상 캡쳐)
 
서울시는 청탁등록 제도가 활성화되면 공무원은 청탁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되고, 청탁자는 자신의 청탁이 기록으로 남을 수 있다는 심리적 부담을 갖게 돼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8월 공직자가 대가성,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단돈 1000원이라도 받으면 처벌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 이른바 ‘박원순법’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 시작이며 지난해 10월 ‘서울시 공무원 행동 강령’과 ‘서울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마친 상태다.
 
우선 ‘박원순법’은 이해충돌여부 심사 대상으로 3급 이상 공무원을 최종 결정했다. 본인은 물론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보유재산과 소관 업무 간 연관성을 심사한다. 대상이 되는 실·국·본부장은 총 52명으로 신청한 사람만 심사하는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한다. 일명 '김영란법'에서도 빠져 논란이 된 이해충돌방지 조항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박원순법은 퇴직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관련 법규와 권고사항을 상세히 소개한 퇴직공직자 행동가이드라인도 제시해, 퇴직 후 사기업 등에 취업하는 ‘관피아’ 문제를 방지키로 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서울시 퇴직 공직자는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맡았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는 취업하지 않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퇴직 예정자 대상 강좌 등에 교육자료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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